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구 103(2006. 6. 15) ht:160%;'>
청구인은 ○○○외 2인(청구인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외 3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2000.12.14. ○○○가 ○○○ 소재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개업하였다가 2002.4.30.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외 3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3.6.1.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외 3인에게 2001년 6월 이후 귀속분 특별소비세(4건) 25,273,320원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5,730,360원 등 합계 31,003,6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한 후 2003.7.25.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다가 2005.10.11. 청구인 명의의 ○○○ ○○○ 예탁금(보통예금) 및 ○○○은행 예탁금(자유저축예금) 중에서 국세체납액 42,597,810원 상당액의 예금(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청구인은 명의도용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압류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압류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명의도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해당 금융기관에 채권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를 송달한 후 체납처분을 집행하였고, 체납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으며, 설사, 청구인이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더라도 국세징수법 제42조 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쟁점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
(2) 채권압류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채권압류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채권압류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②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인 ○○○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2000.5.25.자 동업계약서(○○○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것임)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과 ○○○, 장○○○, 정○○○ 등 4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2000.12.14.자 동업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동업자로서 계약체결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공동사업자명세’란에 공동사업자로 청구인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2.5.16.자 ○○○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는 바, 동 판결문에는 청구외 박○○○가 청구인의 남편 ○○○과 ○○○외 1인을 상대로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만 나타나고 있어 위 소송 사건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한편, 청구인은 1999년 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라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대표 장○○○의 확인서와 쟁점사업장은 ○○○, ○○○, 장○○○, 정○○○ 등 4인이 동업하여 경영한 것이라는 ○○○과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들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들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남편 ○○○이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부간에 있어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압류처분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41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해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의하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체납자인 청구인에 대한 압류사실의 통지는 압류를 한 후의 사후적 절차로서 압류효력의 발생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압류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채권을 압류하고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