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0019 선고일 2006.04.28

실질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쟁점부분(82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구 19(2006.4.28) 'text-align:center;line-height: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알루미늄 제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회사 ○○○으로부터 174,938,778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중 93,007,200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로 반영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주식회사 ○○○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매입누락으로 통보한 쟁점매입분을 부가가치율 (15.18%)로 환산한 금액 96,593,96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5.9.5.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676,440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563,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2.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매입분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 및 비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취급하는 알루미늄 제품은 원재료로 ○○○업체에 납품하는 제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납품처에서 대금을 결제해 주므로 매출누락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바, 쟁점매입분이 매입세액 및 비용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매출신고에는 반영되어 신고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매입분을 공급받을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손익계산서상 당기매입원가·기말재고에는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쟁점매입분이 전액매출액으로 반영이 되었다면 쟁점매입분 매입세액 및 비용만큼 매입 전·후의 부가가치율 및 매출총이익율이 증가했어야 하나 2001년도 청구인의 부가가치율 및 매출 총이익율이 전·후기와 비교하여 변동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누락 매출액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분에 대응하는 매출분에 대한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 (가산세) ①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1기중 주식회사 ○○○으로부터 174,938,778원 상당의 알루미늄을 공급받았음에도 93,007,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그 차액인 쟁점매입분 81,931,578원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은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입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분은 모두 신고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2001년도 매입분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263,129,777원과 쟁점매입분 81,931,000을 합한 345,060,777원인데 쟁점매입분 중 8,759,391원이 매출원가에 산입되었고 나머지 73,171,609원은 기말재고로 산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의 2001년도 매입분은 기존 신고매입분과 쟁점매입분을 합한 345,060,777원으로 같은 년도 신고 매출분 332,065,880원보다 많으며 그 중 대부분이 기말재고로 산입되어 매출원가에 산입된 액수는 8,759,391원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이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창출자재도매업)에 비추어 이례적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매입·매출 및 재고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에 274,814,250원상당의 매입이 있었으며 73,171,609원 상당의 폐기처분이 발생했다는 것이나 알루미늄의 가공 도중 발생하는 손실이 2002년도 매입분 274,814,250원의 26.6%에 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2001년도 매입분 345,060,777원의 23.74%에 해당하는 쟁점매입분이 누락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분은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2001년 부가가치율과 매출총이익율이 다른 해보다 현저히 높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상품수불부와 재무제표,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1년도 부가가치율·매출총이익율이 다른 해의 그것과 별 다른 차이가 없고 2001년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7.3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쟁점매입분이 누락되었다면 이에 대응하는 매출분도 누락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매출분 산정에 있어서도 2001년도 업종별 부가가치율보다 낮은 15.18%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이 건 매출액을 산정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매입분을 매출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세액 및 소득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