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구-0010 선고일 2006.06.21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구 10(2006. 6. 21) t:16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4.8. ○○○ 소재 대지 1,0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2005.6.30.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2005.10.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0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의 아버지 이○○○(○○○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양도일 현재 이미 건축물이 착공된 상태이고,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 “전”으로 기재되어 있던 지목을 “대”로 변경한 바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용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0.2.8.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1984.3.24.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5.4.8. 정○○○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등기원인일인 1973.10.10.에 취득하였음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였던 것으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6.29.~1984.5.29.까지만 쟁점토지 소재지인 ○○○번지에서 거주하였을 뿐 1984.5.30. 이후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동, ○○○동, ○○○동 및 ○○○동 등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인 ○○○면은 지도상에서 볼 때 ○○○면, ○○○군 ○○○면 등과 ○○○도 ○○○군 ○○○면 및 ○○○도 ○○○군 ○○○면 등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 취득하여 2개월 후인 1984.5.30.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지위원 대표인 박○○○와 마을 운영위원인 조○○○, 천○○○ 등이 연서한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4.1.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콤퓨레샤 등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자경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소재지 및 그 연접한 지역에서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것도 없이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