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내부적인 증여세결정결의는 있었지만 과세처분을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인 납세고지서 발송 자체가 없었으므로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하다고 판단함.
처분청이 내부적인 증여세결정결의는 있었지만 과세처분을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인 납세고지서 발송 자체가 없었으므로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하다고 판단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2006. 5. 25. 자녀들인 백○○, 백△△, 백□□, 백◇◇로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410㎡의 4/7 지분을, 백□□, 백◇◇로부터 위 대지 지상 2층 주택 94.39㎡의 2/7 지분을 각 증여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대지 및 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에 따라 68,410,476원으로 평가하고,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0,000,000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 2006. 5. 25. 증여분 증여세 합계 5,119,719원을 결정결의하고, 이를 2006. 11. 3. 청구인에게 고지전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자,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증여세 결정결의를 하였고, 2006. 11. 3.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고지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6. 11. 28.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건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심사를 계속 중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처분은 처분청의 의사가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외부에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성립되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만약 처분이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처분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처분이 표시되었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도달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의 내부적인 증여세결정결의는 있었지만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인하여 아직 과세 처분을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인 “납세고지서 발송” 자체가 없었으므로, 심판청구의 전제인 과세처분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과세처분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청구인에게의 통지가 없어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국심 2006중3094, 2006.11.20. 같은 뜻)이어서, 결국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