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귀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1.9.30. ○○도 ○○군 ○○면 ○○리 ○○번지 농가주택 81.75㎡(이하 “쟁점외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및 거주하고 있으며 ○○시 ○○구 ○○동 ○○번지 주택 73.98㎡ 및 부속건물 2.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9.26 취득하여 2005.10.18.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6.1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25,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호 【1세대 1주택의 범위】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 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5.2.19 개정)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 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혼자 ○○시로 전출하여 회사에 근무하다가 다시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귀농하였음을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시로 전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귀농을 목적으로 한 주택의 양도가 아닌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주택소재지인 ○○시로 거주 이전하였다가 다시 쟁점외주택소재지로 거주 이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는 ○○○업의 대표 ○○○의 근무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소재지 인근지역에서 태어나 거주하던 중 농촌생활의 어려움으로 1985.11월경 쟁점주택소재지인 ○○시로 혼자 전출하여 ○○○업에서 1987.10.16.부터 1991.8.20.까지 근무하였고, 1991.5.3.부터 1992.10월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업의 대표자인 청구외 ○○○의 근무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시스템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의 거주지 변동내역을 보면, 주민등록 초본상 청구인은 쟁점외주택 소재지 인근지역에서 1947.12.30. 출생하였고, 1968.10.20. 같은 리 741번지에서 최초로 주민등록이 작성되었으며. 1984.8.3. 같은 리 000번지로 지번이 정정되었고, 1993.7.31. 현 주소지인 쟁점외주택소재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소재지인 ○○시에 거주하였음을 입증 하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동생 ○○○과 처 ○○○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업에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6.10.25. 쟁점외주택소재지에 출장하여 마을 주민에게 확인한 바, 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만 알고, ○○시로 전출하여 직장에 다닌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동생 부부가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업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귀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바,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내용, 이웃주민의 확인내용 및 주민등록상 거주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생계를 위해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업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귀농을 목적으로 한 주택의 양도가 아닌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