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확정자료에 대하여 현금거래를 주장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확정자료에 대하여 현금거래를 주장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유통센터 소재 ‘○○’라는 상호로 1996.3.22. 개업하여 사무가구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하이텍(이하 “○○하이텍”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하이텍에 대한 자료상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5.31.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5,566,5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체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사무가구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하이텍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하이텍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한국○○은행 통장에서 인출한 26,350천원과 보관 중이던 현금 4,000천원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실제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세무서장의 ○○하이텍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하이텍은 2000.1기~2001.2기 동안 실지 거래 없이 주식회사 ○○ 외 34개 업체에 1,317,224천원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실지 거래 없이 ○○산업개발(주)외 8개업체로부터 1,013,26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칙 혐의자로 고발조치되었다고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하이텍과 실제 거래를 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다고 하면서 2001.3.29.에 26,350,000원이 출금된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만 나타나고 있어 ○○하이텍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 윤○○의 진술서(2006.11.25.)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진술서에는 이 건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동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이 ○○하이텍으로부터 실제 상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하이텍이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되고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를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