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3972 선고일 2007.04.17

일부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착오로 환급한 경우 일부납부한 세액에 관하여는 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6.10.1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세 10,98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04.25.자로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착오로 2002.04.30.환급한 납부기한 연장세액 4,000,000원에 대하여 납부일(2002.04.25.)로부터 고지일(2006.10.11.)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04.17.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다가 2002년부터는 '담배 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2.1.25.자 200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 6,257,425원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02.03.25.까지 2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아 나머지 257,425원만 납부하였고, 2002.04.25.자로 2002년 1기 예정 부가세 13,500원이 고지되자 위 납부기한 연장세액 중 4,000,000원을 포함하여 4,013,50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동 4,000,000원을 과다납부 된 예정고지세액으로 착오하여 2002.04.30.자로 청구인의 계좌로 환급하였다가, 2006.06.23.경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납부기한 연장세액에 대한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받고, 위 납부기한 연장 후 무납부한 세액 6,000,00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4,980,000원을 더하여 2006.10.11.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세 10,980,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납부기한 연장세액 중 4백만원을 2002.04.25.에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2002.04.30.자로 동 4백만원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수차에 걸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에도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밀린 세금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 바, 이 건 납부기한 연장세액 6백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04.25. 에 납부한 4백만원을 이 건 납부기한 연장세액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예정고지세액의 과오납금으로 간주하여 환급한 이후, 동 금액을 다시 납부하거나 추가로 납부기한 연장 또는 가산세 연장 또는 가산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국세징수법 제8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 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납부기한 연장 후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자가 납부기한이 연장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착오로 환급한 경우, 그 납부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 ․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 신청 ․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 통지 ․ 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 【추가자진납부】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세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 ․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27조 【가산세의 감면 】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 ․ 지변이 발생한 때

2.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2003.0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4) 국세징수법(2002.12.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 된 자를 포한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 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5) 국세징수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납세증명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01.25. '사업상 중대위기'를 원인으로 2001년 2기 확정 과세기간에 납부할 부가세액 중 6백만원에 대하여 2002.03.25.까지 2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02년 1기 예정 부가세 13,500원이 고지되자 2002.04.25.자로 위 납부기한 연장세액 중 4백만원을 포함하여 4,013,50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4백만원을 과다 납부된 예정고지세액으로 착오하여 2002.04.30.자로 청구인의 계좌로 환급하였다.

(2) 처분청은 2006.06.23.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납부기한 연장세액에 대한 징수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의 감사지적을 받고, 위 납부기한 연장 후 무납부한 세액 6백만원에 대하여 4,980,00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가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납부기한 연장 후 수차에 걸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에 체납사실의 기재가 없어 체납된 세액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02.09.05., 2003.09.29., 2004.09.24., 2005.10.06., 2006.08.14.자로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납세증명서에는 모두 " 국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위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액 기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4) 먼저, 위 납부기한 연장세액 중 청구인이 납부한 4백만원이 착오로 환급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이 연장된 세액의 자진납부 및 과세관청의 고지 절차를 살펴보면, 납세자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서(국세징수법 별지8호 서식)를 교부받아 납부기한이 연장된 세액(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초 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과세관청 또한 당해 납세자가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당해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가 포함된 납세고지서(국세징수법 별지10호 서식)를 발급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나) 즉, 신고세액(납부기한 연장세액 포함)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는 납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에 자납하고, 고지세액(예정고지분 포함)의 경우 처분청이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고지세액이 13,500원에 불과한 반면, 납부한 세액은 4,013,500원으로 고지세액보다 훨씬 큰 금액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13,500원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나머지 4백만원은 납부서에 의하여 별도로 납부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고지세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납부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고지세액 이외의 4백만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세액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해태하고 예정고지세액이 초과 납부된 것으로 착오하여 환급하게 된 점이 있고, 청구인으로서도 예정고지분 세액과 납부기한 연장세액을 납부하였다면 청구인이 납부 의무있는 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의 환급세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을 향수한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납부기한 연장세액 중 4백만원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2.04.25. 납부한 위 납부기한 연장세액 4백만원에 대하여는 납부일(2002.04.25.)로부터 고지일(2006.10.11.)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납부기한 연장 후 수차례에 걸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에 체납사실의 기재가 없어 체납된 세액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소정의 납세증명서는 납세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 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 관계기간에 제출하기 위하여 발급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국세기본법 제8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여 동 납세증명서에 체납액의 기재가 없다 하여 당해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으나 연장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세액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든가 이와 같은 사유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연장된 납부기한내 납부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한 사실이 없는 나머지 납부기한 연장세액 중 2백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연장된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