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6-광-3969 선고일 2007.04.24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당시 법령에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소급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5월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및 주식취득자금 출처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2002.6.28. 취득한 비상장주식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6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질소유주가 청구외 이○○임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해 1주당가액을 69,346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과세가액을 4,715,528천원으로 계산하여 2006.8.7. 청구인에게 2002.6.28.분 증여세 2,952,039,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00%지분을 소유한 ○○건설주식회사가 설립연도인 2001사업연도 사업기간(2001.6.1.설립) 7개월동안 일시적으로 81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이 87,113원(순손익액)으로 평가되고, 이에 청구외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도 69,346원으로 과대평가 되는 결과가 되었는 바, ○○건설주식회사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설립후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 가치로 평가함)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건설주식회사가 설립연도인 2001사업연도의 순이익 81억원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익이므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없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가 1개인 최초 사업연도만 있으며, 동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사업개시후 1년 미만 법인의 주식을 증여일 이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이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주식회사의 자산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하여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에 의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주식 증여의제일(2002.6.28.) 당시 시행된 비상장법인주식 평가규정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제63조에서 증여가액을 증여일 현재시가에 의하고,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포함)으로 하며, 시가가 없을 경우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순손익가치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고 있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되,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또는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쟁점주식을 평가한 평가조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100%지분을 소유한 ○○건설주식회사의 주식 1주당가액을 순손익액으로 평가한 금액(87,113원)에 주식발행수(2,000,000주)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174,226,000천원)에서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금액(22,556,245천원)을 차감한 금액(151,669,755천원)을 청구외법인의 자산(투자유가증권)에 합산한 후, 청구외법인 주식의 1주당가액을 순손익액으로 계산한 금액(음수)과 순자산가치로 계산한 69,346원 중 큰 금액인 69,346원에 쟁점주식 수를 곱한 4,715,528천원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건설주식회사가 2001사업연도 사업기간 (2001.6.1~2001.12.31)인 7개월 동안 81억원의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2004.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것을 주장하나, 동 조항은 2005.1.1. 증여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쟁점주식평가에 소급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을 당시(2002.6.28.)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와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1주당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에 특례(제56조 제1항 2호)만을 인정하고 있고, 1주당 순손익액의 적용이 불합리하다 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특례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1주당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순손익액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의제가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