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가액 중 중개인이 횡령한 금액은 청구인과 중개인의 채권채무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사항이 아님
부동산 양도가액 중 중개인이 횡령한 금액은 청구인과 중개인의 채권채무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사항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3.18. ○○지방법원의 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임야 2,516㎡, 같은 동 ○○○번지 임야 261㎡, 같은 동 ○○○번지 전 1,3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31,000,000원에 취득하고 2002.10.28. 최○○에게 240,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40,000,000원, 취득가액 131,000,000원)으로 결정하여 2006.4.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20,24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 3. (생 략)
4. ∼ 7. (생 략)
② ∼ ④ (생 략)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 4. (생 략)
② ∼ ⑦ (생 략)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생 략)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6. (생 략)
② ∼ ⑧ (생 략)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24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매매대금을 받기 전인 2002.10.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중개인 유○○이 횡령한 80,000,000원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지방법원의 판결문(2003고단○○○○ 및 2003고단○○ 병합, 사기 및 횡령, 변호사법위반, 2004.1.30. 선고)을 살펴보면, 유○○은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최○○에게 중개하면서 매매대금 중 80,000,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사기 및 횡령,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최○○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24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중개인 유○○이 양수자 최○○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80,000,000원을 수령하여 횡령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유○○간의 채권채무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4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