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자산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3859 선고일 2007.08.28

가공자산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자산(미수금)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6.30.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아파트 지하터파기 공사 및 토목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주)○○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미수금 370,000,000원(이하 “쟁점공사미수금”이라 한다)을 계상하고, 2003.5.30. ○○건기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쟁점공사미수금은 (주)○○종합건설로부터 2003년도에 회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가공계상한 것으로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건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합계 392,00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6.1.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6.2.10. 갑종근로소득세 117,945,330원을 추가 납부한다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지급조서를 수정신고 하였다가, 2006.6.7. 수정 신고한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2006.6.30.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납부를 불이행하여 2006.6.7. 청구법인에게 2003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123,842,600원을 결정고지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도급자인 (주)○○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미수금 1,317,000천원은 2003년도에 전액 회수된 것은 사실이나 이 금액 중 1,001,700천원은 장부상 공사미수금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쟁점공사미수금(370,000천원)은 차기 이월한 것으로, 이월된 공사미수금을 2004년도에 전액 회수되었으므로 쟁점공사미수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3사업연도에 가공 계상된 공사미수금 370,000,000원이 사실상 대표자 가지급금으로서 2004 사업연도에 전액 회수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회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계상된 쟁점공사미수금을 대표자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미수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 ․ 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다.(2001. 11. 1. 개정)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1988.3.1.개정)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88.3.1. 신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4-0 ․ ․ ․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 ․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재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1.1~2003.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중에 (주)○○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미수금 1,371,700천원을 회수하고 이 중 1,001,700천원은 장부상 공사미수금과 상계처리하였으나 쟁점공사미수금에 대하여는 2003사업연도말 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2005.12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결과, 쟁점공사미수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건기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합계 392,0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2006.1.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392,000,000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 추가 납부할 세액을 117,945,330원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하였으나 추가 납부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그 후 청구법인은 2006.6.7 (주)○○종합건설에 대한 쟁점공사미수금은 2004년도에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 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06.6.30.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였다.

(5) 이에 청구법인은 (주)○○종합건설에 대한 쟁점공사미수금은 2004년도에 모수 회수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은 ○○건기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가) 쟁점공사미수금의 회수내역은 아래 같이 청구법인의 2004년 장부(공사미수금계정, 보통예금계정, 현금계정)와 수입결의서 및 법인통장(○○은행 000-00-0000000)등에 의하여 처분청의 조사일(2005.12월) 이전인 2004년도에 전액회수 되었음이 확인된다. <쟁점공사미수금 회수내역> (금액단위: 원) 회수 일자 금액 적요 입금자 회수일자 금액 적요 입금자 2004.1.20 50,000,000 통장입금 문○○ 2004.8.2 19,491,000 현금입금 2004.1.31 15,000,000 현금입금 2004.9.17 20,000,000 통장입금 백○○ 2004.3.31 10,000,000 통장입금 김○○ 2004.10.1 4,900,000 통장입금 김○○ 2004.3.31 20,000,000 현금입금 2004.10.25 20,000,000 통장입금 2004.4.14 135,000,000 현금입금 2004.11.15 3,650,000 통장입금 문○○ 2004.4.26 4,700,000 통장입금 정○○ 2004.11.15 13,850,000 통장입금 2004.5.24 5,000,000 통장입금 문○○ 2004.11.16 2,500,000 통장입금 최○○ 2004.6.23 6,000,000 통장입금

○○건설 2004.12.16 20,000,000 통장입금 2004.7.2 2,000,000 통장입금 김○○ 2004.12.23 10,000,000 통장입금 2004.7.19 7,909,000 현금입금 계 370.000.000 (나) 위 쟁점공사미수금 회수내역표상 통장입금은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0)의 입금내역과 게정별원장의 보통예금계정의 입금계상내역과 일치하고 있고, 현금입금은 계정별원장의 현금계정의 계상내역과 일치하고 있으며, 입금자 문○○ 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이고, 김○○ 는 청구법인의 직원(경리과장)이며, 기타 정○○ 등은 회사와 관련이 없는 타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2004년도 장부상 계정별원장의 공사미수금계정의 전기이월액은 370,000,000원이고 기말잔액은 339,484,000원으로 2004년 대차대조표상 공사미수금 339,484,000원과 일치하고 있다. (라) 한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당시(2005.12월) 쟁점공사미수금의 회수여부에 대하여 조사 ․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과 같이 쟁점공사미수금을 상여 처분하는 경우 2004년도에 회수된 공사미수금은 익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마)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할 것이고(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가공자산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해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서면2팀-1786,2005.11.4. 등 같은 뜻) (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2003년도의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2004연도에 회수된 쟁점공사미수금 채권은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회수시까지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경정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