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산정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3802 선고일 2007.01.31

선박 처분시 재취득예상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2004.12.22.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선박 운영)로부터 ○○호(58톤 기선), 제2○○호(21톤 기선), ○○11호(215톤 부선)등 선박 3척(이하󰡐쟁점선박󰡑이라 한다)을 매입하면서 ○○선박의 장부가액 45,110천원보다 454,89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5억원에 매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간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2006.9.8. 쟁점금액과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500,379,000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2004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선박의 장부상에 기재된 쟁점선박 취득가액 61,506천원은 양도자의 요구로 낮게 작성된 계약서상의 가액이며, ○○선박에서 쟁점선박을 선체와 기관 전반에 걸쳐 수리를 하였으며, 금융업체에 쟁점선박을 담보로 제공하여 4억원을 차입하였고, 2004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쟁점선박을 이용한 수입금액이 1,789,313천원에 이르는 등으로 보아 쟁점선박의 시가를 5억원 정도로 볼 수 있으며, 2005.3.11. 한국감정원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이 274,653천원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4.12.22. 거래 당시 ○○선박의 장부상 쟁점선박의 가액은 45,110천원이며, 쟁점선박 중 ○○호와 제2○○호의 수입당시 과세가액이 36,927천원에 불과하며, 2005.3.11. 한국감정원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 274,653천원은 부가가치세 경정 이후 처분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신뢰할 수 없으므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선박의 시가산정의 적법성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은 이를 각각 󰡒직전 6월󰡓 로 본다. (2003. 12. 30. 후단 신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 항공기 ․ 차량 ․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3. 12. 30. 개정)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당해 선박 ․ 항공기 ․ 차량 ․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선박의 장부상에 기재된 쟁점선박의 취득가액 61,506천원은 양도자의 요구로 낮게 작성된 계약서상의 가액이고, ○○선박에서 쟁점선박을 선체와 기관 전반에 걸쳐 수리를 하였으며, 금융업체에 쟁점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고 4억원을 차입하였고, 2004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쟁점선박을 이용한 수입금액이 1,789,313천원에 이르며, 2005.3.11. 한국감정원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이 274,653천원이므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이 2004.12.22. 쟁점선박을 매입하고 2005년 2월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고가매입이라고 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이 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이 다툰 사실은 없음이 확인된다.

(3) 쟁점선박의 진수연도, 수입면장상 과세가액, 덕성선박의 장부가액 등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성명 구분 진수연도 수입면장 과세가액(년)

○○ 선박 취득가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 호 기선(58톤) 1964 19,903(2001) 25,500 15,840 220,000 제2

○○ 호 기선(21톤) 1963 17,024(2002) 30,786 26,817 130,000

○○ 11호 부선(215톤) 1990 5,220 2,453 150,000 계 61,506 45,110 500,000 (4)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와 주식을 제외하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건과 같은 선박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5)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취득한 선박의 처분시 재취득 예상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선박의 쟁점선박 실제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이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서 알 수 없으며, 쟁점선박의 수리비용도 실제 수리한 사실이 있었다면 ○○선박의 장부가액에 기반영되었을 것이므로 별도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기타 수입금액 발생 및 감정가액과 관련한 청구법인 주장은 관련 법령에 정한 평가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선박의 쟁점선박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