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실물거래에 의해 수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실물거래에 의해 수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건설기계 이○○로부터 2001년 2기 공급가액 44,583천원, 2002년 1기 공급가액 32,100천원, 합계 76,683천원(6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건설기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그 실사업자인 양○○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8.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6,169,850원(2001년 2기분 9,485,030원 및 2002년 1기분 6,684,820원), 법인세 21,774,830원(2001사업연도 14,227,320원 및 2002사업연도 7,547,510원), 합계 37,944,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ㆍ○○ 국도 확포장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건설주식회사에 도로건설용 골재를 납품하면서 청구법인 소유의 운반차량이 없어 ○○건설기계(대표 이○○는 양○○의 어머니임) 등의 건설중기업체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건설기계와 실제 거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 등의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함은 부당하고, 더구나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귀속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2004년에 이미 행하여 관련자료의 대부분이 그 당시 처분청에 제출되어 미회수된 상태이거나 조사과정에서 분실되거나 또는 청구법인의 관리소홀로 관련자료의 대부분이 소실된 상태인데도 이제 와서 관련증빙이 없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이미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의 거래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04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내역과 각종 증빙서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단순히 ○○건설기계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만을 기초로 거래의 사실여부를 판정한 것이 아니라 거래대금의 입금내역 및 거래의 사실을 입증하는 현장에서 확인한 인수증 등을 통하여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다시 쟁점금액의 거래가 가공이라 함은 부당하고, 처분청에서 쟁점금액 거래의 진위여부 판단시 처분청에 유리한 조사결과만을 기초로 판단함은 지나치게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동법 제81조의 3에서 규정한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1)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건설기계 실사업자 양○○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에는 골재운반을 위해 양○○의 굴삭기 2대(○○○○다○○26호, ○○○○다○○85호)와 15톤 덤프트럭 2대(○○○○다○○76호, ○○○○다○○77호)를 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건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덤프트럭(○○○○다○○93호, ○○○○다○○64호 등)만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덤프트럭 중 ○○○○다○○93은 소유자가 박○○임에도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운전기사(이○○)의 확인서상에는 ○○○○다○○64의 소유자가 박○○으로 진술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거래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와 관련된 일부 증빙을 처분청 법인통합조사시 제출하여 미회수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2 제2호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등은 중복조사의 금지에서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2004년도 중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와 ○○건설기계에 대한 자료상 조사는 피조사대상자가 상이하므로 중복조사라고 할 수 없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2)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2005.11.14.) 등에 의하면, ○○건설기계(이○○), ○○건기(김○○), ○○건기(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양○○은 어머니인 이○○ 명의로 굴삭기 1대를 등록하여 ○○건설기계에 지입후 사업자등록하였고, 배우자인 김○○ 명의로 굴삭기 1대를 등록하여 ○○건기(추후 ○○건기로 변경등록)에 지입하고 사업자 등록한 후, 조사일 현재까지 양○○이 직접 공사현장에서 중기작업을 함에 따라 실사업자를 양○○으로 확정하였고, 양○○은 위와 같이 어머니 및 배우자 명의로 굴삭기 2대를 등록하였을 뿐 덤프트럭을 보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대상 3개업체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합계가 36,667천원으로 교부금액 1,801,585천원 대비 2%에 머무르고, 총 267매 1,801,585천원의 세금계산서 중 75%인 195매 1,347,38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인 2/4분기, 4/4분기에 집중하여 발행하였으며, 동일 거래처에 동일 날짜의 세금계산서가 다수 발행된 점, 세금계산서의 일련번호가 공급일자 순서와 상이한 점, 상당수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백만원 단위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거래처 필요에 따라 임의적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면서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자료로 확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2001.11.1.~2002.2.28.까지 공사현장인 ○○에서 ○○까지의 국도구간 중 ○○○○현장에서 굴삭기 2대(○○○○다○○26, ○○○○다○○85)와 15톤 덤프트럭(○○○○다○○76호, ○○○○다○○77호)을 현장에 직접 투입하여 공사ㆍ운반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위의 굴삭기 2대는 같은 기간에 ○○국가산단조성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사용된 점 등을 확인하여 불채택결정(2006.8.1.)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청구법인이 매입매출장 및 현금출납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굴삭기 투입은 없이 덤프트럭(○○○○다○○93호, ○○○○다○○64호 등)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며 이○○ 및 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운전기사라는 이○○의 확인서에 의하여, 2001.11월부터 2002.7월경까지 지입사인 ○○건설중기 소속(박○○)으로 ○○건설주식회사에서 시공중인 ○○-○○ 구간중 청구법인 현장에서 ○○기계 소속의 양○○의 소개로 ○○ ○○다○○64호(○○바○○64호의 오류로 보임) 덤프로 모래를 운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의 확인서에는 이○○가 ○○-○○ 구간중 청구법인 현장에서 양○○의 소개로 ○○○○다○○93호 덤프로 모래를 운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차량등록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당시 ○○○○다○○93호 차량은 박○○, ○○○○다○○64호 차량은 염○○의 소유로 확인되고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박○○ 및 염○○가 청구법인과 거래하였다고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또한 2002.1.2. 174,500천원 및 2002.2.2. 50백만원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과 2002.4.2. 107백만원 및 48백만원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면서 그 출금액 중 일부를 쟁점금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출금일은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2001.11.30., 2001.12.31. 및 2002.2.28.)과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그 출금액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 보면, 이 건 거래상대방인 ○○건설기계의 실사업자 양○○은 자료상이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 주장이 일관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덤프트럭 운수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양○○은 어머니 및 배우자 명의로 굴삭기 2대를 등록하였을 뿐 덤프트럭을 보유하지는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입출금내역 자료가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에 의해 수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 2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등은 중복조사의 금지에서 제외되어 있고, 더욱이 이 건 과세는 거래상대방인 ○○건설기계 등의 조사결과 그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법인이 그 사실을 입증하는 바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