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유지하다가 2005.5.26 재건축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권리가액을 청산하여 현금수령하였으므로 2005.5.26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유지하다가 2005.5.26 재건축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권리가액을 청산하여 현금수령하였으므로 2005.5.26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광역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를 2003. 4. 8.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0. 11. 6. 취득한 ○○광역시 ○구 ○○동 ○○ 소재 ○○주택 ○동 ○호(이하 “쟁점2주택”이라한다)를 2003. 6. 28.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광역시 ○○동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2005. 5. 26.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2주택에 대한 청산금을 받았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2주택을 양도하고 2005. 5. 26. 양도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6. 9. 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781,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 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안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1987. 8. 27. ○○광역시 ○구 ○○동 ○○ 국민주택 ○동 ○호로, 2003. 12. 2. ○○광역시 ○구 ○○동 ○○ ○○아파트 ○-○로, 2006. 1. 16. ○○광역시 ○구 ○○동 ○○ ○○아파트로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 초본상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 5. 26. 쟁점2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공제액 양도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고지세액 74,198 13,095 11,918 49,185 18,134 31,051 2,500 28,551 4,780
(3)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3. 4. 8. 쟁점1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을 받은 2005. 5. 26.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주식회사 ○○건설이 청구인에게 주거이주비 35,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2003. 7. 26. 작성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재건축조합의 확인원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2003. 6. 28. ○○광역시장으로부터 재건축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쟁점주택 등을 2003. 11. 3.부터 철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등의 철거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재건축조합장이 2005. 5. 11. 재건축조합원에게 발송한 안내문에 의하면,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재건축조합원은 2005. 5. 16.부터 2005. 5. 20.까지 청산신청서류를 접수하여 2005. 5. 25.부터 2005. 5. 30.까지 기간중에 재건축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채한 자금으로 현금청산을 받기 바라며, 수령금액은 조합원 권리가액에서 2007. 4. 30.(준공예정일로 청산의무일)까지의 연 3.6%의 이자(선급할인료)와 이주비 및 유보금(소송관련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안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원으로서 현금청산일(2005.5.26)을 기준으로 현금청산을 받을 것이며, 권리가액 74,198,000원에서 청산일부터 준공일(청산 의무일로 2007. 4. 30)까지 년 3.6%의 이자(선급할인료) 5,0171,000원과 이주 원리금 35,000,000원 및 소송비중 본인부담예상액 6,184,0100원을 공제한 잔액 27,943,000원을 받고 청구인의 재건축지분을 재건축조합에 이전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 및 협조를 제공하기로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현금청산협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따라 재건축조합이 2005. 5. 26. ○○은행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현금청산금 27,943,000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2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동 재건축조합은 2003. 6. 28. 재건축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재건축아파트에 입주를 포기하고 현금청산금을 받을 당시 청구인의 권리가액 74,198,000원에서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중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원으로서 분담하여야 할 6,184,000원과 현금청산일부터 재건축아파트 준공일(즉 청구인이 입주할 수 있는 날)까지 년 3.6%의 선급이자 5,071,000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다가 2005. 5. 26. 재건축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청구인의 권리가액을 청산하여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5. 5. 26. 쟁점2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 5. 26. 현재 1세대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2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