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과 대출금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임대보증금과 대출금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7.1.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귀속분 증여세 335,706천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029,300천원을 차용하고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의 아버지인 오○○이 2004.8.4.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1,884,805천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419,979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74천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2006년 2월 상속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2.3.9. 서울특별시 ○○구 ○○○ ○○번지 소재 ○○○여관의 토지 및 건물(대지 117㎡ 및 건물 316.92㎡)을 주식회사 ○○○○○에 4,32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일부인 1,916,700천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방○○(피상속인 처)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예금 중 1,029,3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6회(2002.3.7.부터 2002.6.18까지)에 걸쳐 인출ㆍ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6.7.1.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335,706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12.18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위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근정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근정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피상속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여관의 매각대금 42억원 중 일부인 1,916,700천원을 방◯◯(피상속인의 처이자 청구인의 어머니)차명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위 금액 중 쟁점금액(1,029,300천원)을 2002.3.7〜2002.6.18기간 중 인출하여 청구인소유의 ◯◯◯도 ◯◯시 ◯◯동 ◯◯번지 ◯◯◯빌딩의 수리비등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사용한 후, 동 자금을 피상속인과 방◯◯(피상속인의 처)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증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단위:천원) 년월일 금액 자금원천 금융증빙 2002.7.19 60,000 ◯◯◯빌딩 ◯◯증권 임대보증금 계약금(‘02.7.18, 600,000천원) 무통장입금증 (◯◯은행:피상속인) 2002.10.1 300,000 " 중도금 무통장입금증 (◯◯은행:방◯◯) 2002.11.1 30,000 ◯◯◯빌딩 임대보증금의 수령액 임차인(이◯◯)으로부터 수표 2매를 받아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증명 2002.11.18 300,000 청구인이 2002.11.18.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47,729천원 중 일부 무통장입금표 2매 2억원(예금주:피상속인) 입금1억원(피상속인ㆍ방◯◯ 각 5천만원) 690,000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2.7.19.〜2002.11.18. 기간 중 청구인이 ◯◯◯빌딩 임대보증금과 ◯◯은행 대출금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690,000천원을 피상속인과 방◯◯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또한, ◯◯◯빌딩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빌딩을 경락받을 당시 경락대금과 리모델링비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빌딩을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설정액 2,210,000천원과 ◯◯증권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600,000천원에 대한 근저당권(2002.7.18 채권최고액 780,000천원)이 현재까지도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부채증명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빌딩 매입자금과 리모델링비와 관련한 2007년 1월 현재 부채액이 2,697,000천원(◯◯은행 2,057,000천원, 임대보증금 640,000천원)으로 축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근거가 있어 보인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2.3.7〜2002.6.18기간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빌딩 리모델링비로 사용한 후, 2002.7.19.〜2002.11.18.기간중 청구인이 ◯◯◯빌딩 임대보증금과 ◯◯은행 대출금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690,000천원을 피상속인과 방◯◯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