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3705 선고일 2007.06.07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거래에 대하여 단순히 거래가액이 평가시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에 비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8.4. 청구인에게 한 2005.4.11. 증여분 증여세 147,951,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으로부터 2005.4.11.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0,59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02,950천원(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면 그 가액이 977,757,330원(1주당가액 47,487원, 이하 “평가시가”라 한다)이 되어, 상증법 제35조 및 상증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평가시가 977,757,330원에서 매매가액 102,950천원과 300,000천원을 차감한 574,807,33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6.8.4. 청구인에게 2005.4.11. 증여분 증여세 147,95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한 쟁점주식의 취득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정상적인 주식매매임이 주식양도양수증서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취득경위를 보면, ○○○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이하 “○○○ 운영회사”라 한다)의 자금압박으로 청구인에게 번번히 자금요청을 하였고 결국 위 두 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팔아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등 쟁점주식 거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쟁점주식 거래는 타인간의 거래로서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상증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평가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양도자 ○○○의 확인되지 않는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경제적 현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102,950천원(1주당 가액 5,000원)은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2003.12.30 신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게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 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으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대표자 ○○○)은 1988.1.20. 개업한 이래 건설업(건축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고, 그 내역은 처분청에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주식수/주, 금액/천원, 비율/%) 2003.12.31. 현재 주식매매 (2005.4.11) 2005.12.31. 주주명 주식수 금액 지분율 주식수 금액 지분율 정○○ 417,060 735,300 29.4 25,000 172,060 860,300 34.4 청구인 114,310 571,550 22.9 20,590 134,900 674,500 27.0 문○○ 99,020 495,100 19.8 25,000 124,020 620,100 24.8 안○○ 69,020 345,100 13.8 69,020 345,100 13.8 박○○ 70,590 352,950 14.1 △70,590 0 합계 500,000 2,500,000 100.0 0 500,000 2,500,000 100.0

(2)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의 매매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그 내역은 매매사실이 주식양도양수증서, 매매대금이 입출금된 금융증빙〔○○○의 예금계좌(○○은행 ○○○-○○-○○○○○○), 정○○의 예금계좌(○○은행 ○○○-○○○-○○○○○○), 청구인의 예금계좌(○○ ○○○-○○-○○○○○○), 문○○의 예금계좌(○○은행 ○○○-○○○-○○○○○○)〕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70,590주의 양도자 ○○○은 2005.4.11. 양도금액을 액면가액인 352,950천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2005.4.19. 취득가액을 352,950천원, 양도가액을 352,950천원으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증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금액/천원, 주식/주) 양도자 주식수 양수자 양도일 대금지급일 매매금액 상증법상 평가시가액

○○○ 25,000 정○○ 2005.4.11 2005.5.20. 125,000 1,187,175 25,000 문○○ “ 2005.8.19. 125,000 1,187,175 20,590 청구인 “ 2005.5.24. 102,950 977,757 70,590 352,950

○○○이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70,590주의 취득내용을 보면, 2000.6.1. 22,060주를 취득하였으며(양도자는 나타나지 아니함), 나머지 48,530주는 2003.10.27. 및 2003.12.1. 김○○, 김○○ 및 김○○로부터 각각 취득하였으며, 위 양도자 김○○는 2002.8.9. 김○○으로부터 49,020주를 취득하였다가 ○○○에게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외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부속명세서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을)에 의하면 이들 주식은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47,487원으로 평가하여, 상증법 제35조 및 상증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 574,807,330원(시가평가 977,757,330원에서 매매가액 102,950천원과 300,000천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주식의 평가시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법인등기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대표자이면서 대주주인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주주도 아니어서 ○○○과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간의 적법한 거래로 그 거래사실이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양도자 ○○○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압박 등으로 불가피하게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에 해당하고, 또한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시가에 의한 거래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의 재무자료, 부도발생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대표자로 있으면서 대주주인 ○○건설 주식회사(○○○ 및 그 배우자가 50% 소유)와 주식회사 ○○○(○○○ 및 그 배우자가 50% 소유)의 법인세 신고내역(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사항임)은 아래 표와 같고, 위 두 법인은 2006.8.29.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2006.9.30. 폐업처리된 사실이 부도발생자료,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주) (주)○○○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2 9,889 160 11,416 243 2003 23,148 402 12,118 156 2004 5,228 583 5,044 △631 2005 18,563 713 7,790 435 (나)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에 대여한 단기대여금의 발생 및 회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그 내역은 청구외법인의 계정별원장(단기대여금)에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일자 차변(대여) 대변(회수) 잔액 일자 차변(대여) 대변(회수) 잔액 전기이월 20 ‘03. 2.12 300 320 ‘03. 2.20 100 420 ‘03. 2.25 200 150 470 ‘03. 2.26 450 20 ‘03. 3.24 66 86 ‘03. 4.25 66 20 ‘04. 2.12 40 60 ‘04. 2.25 40 20 ‘04. 7.26 200 220 ‘04.10.22 140 360 ‘04.11. 5 140 220 ‘04.12.10 200 20 ‘04.12.31 20 0 ‘05. 1. 1 20 20 ‘05.12.31 20 0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같은 형식의 부인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타인간에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로이 이루어진 그 거래가액을 부인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세포탈 등의 혐의사실이 있는 경우이어야만 할 것인 바, 이 건 쟁점주식 거래는 양도자 ○○○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이 부도처리되기 전에 이루어져 쟁점주식 거래당시에는 ○○○이 자금사정 등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어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없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과 청구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어서 그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타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시가를 초과하여 그 거래가액을 협상할 이유도 없음은 물론 쟁점주식 거래 당시 ○○○의 청구외법인 소유주식지분이 14.1%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경영권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줄만한 여건도 아닌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은 금융증빙에 의하여 그 수수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가액이 평가시가액보다 낮다 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비상장주식은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청구외법인과 같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실질적인 가치는 낮은데도 형식적인 가치는 높게 평가되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쟁점주식은 거래 사례가 없어 ○○○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매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거래대금도 청구인등 양수인의 사정에 따라 다른 시기에 지급된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판단되므로 ○○○이 쟁점주식을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액면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거나, 이 건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는 보여지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전후 사정이나 이 건 거래가액 이외의 자금 등의 수수여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평가시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평가시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시가에 비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