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거래대금을 관련법인에 지급한 내역이 없으며 실거래처가 아님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거래대금을 관련법인에 지급한 내역이 없으며 실거래처가 아님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확인된다. (가)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 대표 임○○의 고충청구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매출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김○○이며, 김○○와 선후배관계인 한○○의 부탁을 받은 청구외법인 직원 송○○가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도용해 주었고, 이에 따라 김○○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군수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얻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는 하였으나, 실거처가 청구외법인이 아님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 명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청구법인이 2001.1.19. 체결한 골재납품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 대표 임○○로부터 위임받은 한○○가 납품자로, 청구외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고, 위 계약시 청구외법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골재채취허가증과 함께 한○○를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골재 채취 및 판매계약과 동 계약에 의한 골재 판매대금 수금 및 지출 등 일체행위를 위임하고 위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청구외법인 명의 위임장․각서 등이 첨부되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2001.01.20.~2001.12.28., 총 38회에 걸쳐 295,900,000원을 지급하였다며 관련 계좌 거래내역, 약속어음대장,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외법인 혹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지급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국심 2006부2999, 2006.12.15.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골재납품계약서상 납품자에 청구외법인이 아닌 한○○, 연대보증인에 청구외법인이 기재된 점, 계약시 한○○에게 관련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 청구외법인 명의 위임장 등이 첨부된 점을 보건대 사실상 청구외법인이 아닌 한○○ 개인과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관련 대금도 청구외법인 혹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등 관련자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임을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