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3573 선고일 2008.01.16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매입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거래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출금한 금액이 다시 매입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 가공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6.8.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4,653,100원, 2002년 1기분 2,385,510원, 2002년 2기분 2,368,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가 ○○번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지금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7.1~2002.12.31.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8,064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가공거래 여부를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이 2001년 2기~2002년 2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6.8.15.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4,653,100원, 2002년 1기분 2,385,510원, 2002년 2기분 2,368,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경매로 지금을 살 수 있다는 거래처의 정보를 받고, 직접 ○○로 올라가 경매에 참가하거나 주식회사 ○○통상에서 심부름하는 정○○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였으며 지방의 영세 소매업체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및 귀금속 제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에 거주하는 정○○에게 한달에 50-60만원을 주고 심부름을 시켰다. 청구인의 매입대금 입금일자와 거래명세표상의 일자가 다른 것은 청구외법인이 착오로 기재한 것이고, 2002.10.7.자 입금자 박○○는 2001~2002년 ○○사에서 정○○과 같이 근무한 직원이며, 정○○이 박○○에게 입금을 부탁하였고, 지금 거래는 그 특성상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며, 이 건의 경우는 소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에서 입금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인 지금거래의 상관례는 거래가 성사되면 바로 거래대금을 입금하고 지금 및 세금계산서를 인수하는데 이 건의 경우 2002.1.14.거래한 공급대가 13,537천원은 2002.1.22.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고, 그 외 2건은 정○○ ․박○○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거래대금 입금 장소가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시 ○○3가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및 대리인이 입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등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하여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1.1기 ~ 2003.2기에 대한 자료상 행위 여부를 조사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및 같은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가공매출 ․ 매입에 대해 관련제세를 경정하여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그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단위: g, 원) 교부일자 공급대가 품목 수량 공급자 공급받는자 2001.12.08 25,226,665 지금 2,000 (주)○○ 000-00-00000

○○○○ 000-00-00000 2002.01.14 13.537,332 지금 1,000 2002.10.07 14,106,666 지금 1,000 합 계 52,870,663

(3)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청구인은 2001.12.8. ~ 2002.10.7. 청구외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52,87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후, 다시 매입처로 몇 분 차이로 그 대금을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위 입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거나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바, 위와 같은 방법은 전체가 아니, 일부 거래에서만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 무통장 입금내역 > 입금일자 금액(원) 받는사람 계좌번호 입금내역 입금자 대리인 입금장소 01.12.8 25,226,000

○○○○○ 00-000000-00-000

○○○○

○○○ 정○○ 00.9.18.생

○○은행

○○3가 02.1.22 13,537,400 상동

○○○○

○○○

• ○○은행

○○3가 02.10.7 14,106,600 상동

○○○○

○○○ 박○○ 00.1.12.생

○○은행

○○3가 합 계 52,870,000

(4) 처분청은 위 무통장입금내역 중 2건은 정○○ ․ 박○○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입금하였고 거래대금 입금 장소가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시 ○○3가로 확인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정○○,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정○○은 개인 귀금속 판매상인 ○○○에 박○○와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었고, 그 당시 정○○은 ○○과 쟁점사업장을 오가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금은방의 집결지인 ○○3가에서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정○○등을 상대로 실제 거래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직접조사함이 없이 이 건 거래사실을 부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5) 한편 자료발생처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는 주로 지금 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카드깡업체 또는 무자료 매입(위장매입)을 하는 사업자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1997.12.24. 개업하여 2004.11.17. 폐업하기까지 정상적으로 영업한 사업자로 보이며, 위 조사복명서 내용과 같이 지금 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카드깡업체 또는 무자료 매입을 하는 사업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은 100% 자료상이 아닌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전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주로 지금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매출을 하는 카드깡업체 또는 무자료 매입자와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약 7년간 정상적으로 사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후, 다시 매입처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도 이와 같은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다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