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3571 선고일 2007.04.03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환원되어 양도로 보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감사원이 ○○지방국세청에 대하여 2006.3.6.부터 2006.3.31.까지 실시한 감사결과, 청구인이 2002.9.9. ‘○○시 ○구 ○○동 ○○번지 ○○주공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양도 하면서 1세대 1주택 양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2002.8.22. 청구인의 소유인 ‘○○광역시 ○구 ○○동 ○○번지 ○○타워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지인인 심○○에게 명의신탁(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03.9.29. 명의신탁해지(소유권등기 환원)한 사실을 지적하고 감사지적사실을 처분청에 통보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9.9. 쟁점외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6.9.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76,322,8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8.2. 쟁점아파트를 110,000천원에 심○○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0,000천원을 지급하고, 잔금 100,000천원은 2002.8.21.까지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각대금 중 80,000천원은 전세보증금으로 상계하고, 잔금 30,000천원을 지급받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심○○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3.9.17. 쟁점아파트를 재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심○○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06년 4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심○○을 만나 확인한 결과, 심○○은 청구인의 처와 심○○의 처는 잘 아는 사이로 청구인의 처가 쟁점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심○○의 명의로 등기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2002.8.2. 심○○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2003.9.29. 청구인의 명의로 다시 이전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자금수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양도대금 110,000천원 중 80,000천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하고 잔금 30,000천원은 청구인이 다시 취득할 때까지 미지급액으로 남아 이를 매수대금과 상계 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 및 거래관행상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심○○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동기가 없었던 사실로 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해 지인 간에 통정에 의한 편법으로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당초 비과세 받았던 쟁점외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아파트의 매수인인 심○○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쟁점아파트를 재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해석사례(서사-802, 2005.5.23)에서와 같이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정산의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외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 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변경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8.2. 쟁점아파트를 110,000천원에 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심○○이 잔금을 계속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3.9.17. 쟁점아파트를 재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02.8.22. 쟁점아파트를 심○○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03.9.29.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8.2. 쟁점아파트를 110,000천원에 심○○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으로 10,000천원을 지급받고, 잔금 100,000천원은 전세보증금으로 상계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2.8.21.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80,000천원을 계약당일 심○○에게 지급하고 2003.8.20.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나타내는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다) 심○○은 쟁점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2002.8.12. 심○○ 명의로 이전한 것은 심○○의 처와 유○○의 처가 매우 잘 아는 사이로 유○○의 처가 명의만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심○○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자금수수는 없었고, 2003.9.17.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 간다고 하여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음을 2006.4월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것으로 심○○의 당초 확인서 사본에 나타나나, 2006년 9월에는 쟁점아파트를 2002.8.21.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여 2003.9.17. 청구인에게 재매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심○○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심○○이 확인하였다가 차후 동 사실을 번복 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등기부 등본상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심○○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가 심○○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