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멸실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쟁점건물과 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환산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멸실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쟁점건물과 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환산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엑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0.6.13. 신축(건물사용승인일)한 물류창고에 대해 가등기를 하였는 바, 동 가등기 권리증에 첨부된 2000.7.19.자 매매예약계약서에 의하면 물류창고 전부를 9억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제1조)하고, 매매완결일자는 2000.8.18.로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는 매매가 완결(제2조)된 것으로 하며, 예약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8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동 금액은 위 양도대금 9억원에서 공제(제4조)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가등기에 대해 과세표준을 9억원으로 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0.8.7. 물류창고를 쟁점외건물 및 쟁점건물로 분할한 후, 같은 날 쟁점외건물은 ○○대학에 매도대금 15억원(공급가액, ㎡당 575천원)에 매각하였고 나머지 쟁점건물은 청구인에게 매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11.2. ○○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점유(쟁점건물) 및 관리자로서 쟁점토지를 523,426천원에 취득한 후, 2001.2.14. 쟁점건물을 멸실(철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12.7. 김○○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70,000천원, 취득가액 523,426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950,000천원으로 확인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쟁점건물을 421,992천원에 취득하였고 동 건물이 철거(멸실)되었다 하나 건물의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외건물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환산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과 쟁점건물의 등록세 ․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고지한 양도소득세 271,070,060원에서 204,317,720원을 경정감하였다.
(2)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외건물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인 278,773,229원(㎡당 575천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421,992,058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도급금액이 24.2억원(공급대가)으로 된 청구외법인과 ○○종합건설(주)간에 체결한 1999.11.12.자 물류창고의 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과 ○○공사간에 체결한 1998.2.26.자 물류창고시설 사업추진협약서, 2000.8.4.자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421,992,058원에 매각하였다고 확인하는 2007.1.19.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안○○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이 물류창고를 24.2억원에 취득하여 ○○대학에게 쟁점외건물을 16.5억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421,992,058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시 인정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421,992,058원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나) 그러나, ○○종합건설(주) 또는 청구외법인이 물류창고 신축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분청이 조사하고 있어 물류창고의 실제 신축공사비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외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건물의 취득시 기준시가가 88,400천원(㎡당 181천원)이고 감정평가법인이 2000.12월에 작성한 평가금액이 102,186천원(㎡당 210천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421,992,058원을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실거래양도가액을 기준시가비율로 환산한 취득가액(이하 “환산취득가액”이라 한다), ④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물류창고를 쟁점건물과 쟁점외건물로 분할하여 같은 날 양도함으로써 쟁점건물과 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가액(㎡당 574,909원)이 존재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환산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