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품권수불부는 상품권 구입에 관한 원시장부이고 게임기의 승률(97%)에 따라 이용자가 게임기 이용시 투입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게임기 투입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인정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재산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요지] 상품권수불부는 상품권 구입에 관한 원시장부이고 게임기의 승률(97%)에 따라 이용자가 게임기 이용시 투입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게임기 투입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인정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재산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참조결정] 국심2006부157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0.25. 개업하여 OOOOOOO라는 상호로 오락실(성인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5년 2기 18,893천원, 2006년 1기 30,541천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던 상품권수불부상의 상품권 매입액에 게임기 승률(97%)을 적용하여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산정하여 신고금액과의 차액(2005년 제2기 1,878백만원, 2006년 제1기 3,638백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신고 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10.13.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221,227,660원, 2006년 1기분 408,543,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고 단지 사업장에 비치되었던 상품권 구입수량을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실질내용을 간과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 근거과세원칙 및 세법해석의 기준에 관한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2) 게임장 영업의 특성상 게임장 이용자가 현금을 투입할 때에 이미 일정부분 이용자에게 리턴(당첨금 지급)이 확실시되고, 실지로 모든 이용자에게 이용금액 중 상당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사업의 수익이 결정되는 바,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당첨금(상품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실질 사업내용을 살펴보지 아니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위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인 처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재산 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 사업장인 게임장의 영업형태는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투입하면 일정 승률에 의해 당첨된 당첨금을 상품권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서 상품권수불부는 상품권 구입에 관한 원시장부이므로 청구인이 진술한 게임기의 승률(97%)에 따라 이용자가 게임기 이용시 투입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오락실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되는 총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게임장 사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게임에서 정한 일정요건 충족시 정해진 승률에 따라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장려금 내지는 시상금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품권수불부에 의한 상품권 구입량에 기초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당첨금(상품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 종결(예정) 보고서(2006.9.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액면금액 5천원인 상품권을 4,820~4,840원에 할인구입하여 당첨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청구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던 상품권수불부상 상품권 매입액(당첨금 지급액)에 게임기 승률 97%를 적용하여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산정하여 수입누락금액을 적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의 전말서(2006.9.6.)에 의하면, OOOOOOO의 업종은 성인오락실(게임방)로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지폐(만원권)를 투입하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경품으로 일정 금액의 문화상품권이 게임기에서 지급되고, 문화상품권 구입시 대금 지급방법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돈을 적립하였다가 구입시 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사업장 게임기 승률은 평균 97% 정도로서 게임기에서 일자별로 투입금액, 당첨금 지급금액, 수익 등이 화면으로 제공되므로 그 내용을 집계한 수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서(2006.9.18. 처분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예상국세) 6억원과 관련하여 2006.9.18. 청구인 명의의 OOOO OOO OOO OOO OOOOOOO 답 1735㎡를 압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고 단지 사업장에 비치되었던 상품권 구입수량을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실질내용을 간과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 근거과세원칙 및 세법해석의 기준에 관한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품권수불부는 상품권 구입에 관한 원시장부이고 그것과 청구인이 진술한 게임기의 승률(97%)에 따라 이용자가 게임기 이용시 투입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 근거과세원칙 및 세법해석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5)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당첨금(상품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의게임기는 오락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일정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이용자는 게임조건이 충족할 경우에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투입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OOOOOOOOOOO, OOOOOOOOOO OO OO),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이 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므로 그와 관련된 재산 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