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함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3.3. 취득하여 2005.12.8. 양도하고, 2006.10.26. ○○도 ○○시 ○○면 ○○리 ○○번지 답 1,808㎡를 새로이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7.10. ○○도 ○○시 ○○동 ○○번지에 전입하여 1993.7.10. ○○도 ○○시 ○○면 ○○리 ○○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그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에서 7년간 거주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에는 ○○시에 거주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11.10.부터 1996.12.31.까지 ○○시에 주소를 둔 기간에 ○○도 ○○시 ○○면 ○○리 ○○에서 ○○휴게소를 운영하였고, 그의 처 김○○명의로 1994.9.1.~현재까지 같은 리 ○○에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와 마을주민 마○○과 김○○의 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은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 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한 때,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가 아닌 ○○시에 거주하고 있고, 1981.11.10.부터 1996.12.31.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에도 다른 지역에서 ○○휴게소를 운영하였으며, 1994.9.1.~현재까지는 같은 곳에서 그의 처 명의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농지원부와 개인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