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3548 선고일 2006.12.04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가 ○○ 전 489㎡(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12.8. 양도하고 2006.2.22.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6.8.10.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4,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외 4필지의 과수원 3,580㎡를 1986.3.4. 취득하고 1986.7.10.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도 ○○시 ○○구 ○○동 ○○0번지로 주소를 옮겨 거주하면서 7년여동안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1993.7.10. 고향인 ○○으로 주소지를 옮겨 현재까지 ○○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밭으로 개간하여 ○○에 거주하는 아들과 채소농사를 짓다가 대한주택공사의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그 보상금액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지을 계획으로 처분청에 대토사실을 신고한 후 취득할 농지를 찾고 있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하여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규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를 보면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소재지에 3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였으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재재산-1498, 2004.11.10)인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소유기간 중 3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라는 내용과 부합하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5.12.8.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이상 경작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소득세법기본통칙 89-1)로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종전농지의 보유기간 중 3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종전농지의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종전농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국심2005중1047)이며, 대토하는 농지는 종전 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국심2005중1203, 국심2005중3887 같은 뜻임)이므로 양도당시 자경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2항1호 의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서와 같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재촌․자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비과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3.3. 취득하여 2005.12.8. 양도하고, 2006.10.26. ○○도 ○○시 ○○면 ○○리 ○○번지 답 1,808㎡를 새로이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7.10. ○○도 ○○시 ○○동 ○○번지에 전입하여 1993.7.10. ○○도 ○○시 ○○면 ○○리 ○○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그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에서 7년간 거주를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에는 ○○시에 거주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11.10.부터 1996.12.31.까지 ○○시에 주소를 둔 기간에 ○○도 ○○시 ○○면 ○○리 ○○에서 ○○휴게소를 운영하였고, 그의 처 김○○명의로 1994.9.1.~현재까지 같은 리 ○○에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와 마을주민 마○○과 김○○의 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은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 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한 때,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가 아닌 ○○시에 거주하고 있고, 1981.11.10.부터 1996.12.31.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에도 다른 지역에서 ○○휴게소를 운영하였으며, 1994.9.1.~현재까지는 같은 곳에서 그의 처 명의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농지원부와 개인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