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시 도면, 시방서, 설계서가 없고, 관련법인이 일부 하수급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직영한 점, 관련법인의 대차대조표에 하수급업체의 미지급금이 계상된 점 등으로 보아 건설용역 제공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계약 체결시 도면, 시방서, 설계서가 없고, 관련법인이 일부 하수급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직영한 점, 관련법인의 대차대조표에 하수급업체의 미지급금이 계상된 점 등으로 보아 건설용역 제공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7.5.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8,155,180원,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821,400원, 2006.7.6. 2001사업연도 법인세 57,569,510원, 2006.7.10.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659,060원 및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18,1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하여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탈세제보에 의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2001.8.17. 준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금액 중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50,000,000원,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927,272,000원, 합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077,272,000원만 신고하였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3,154,546,181원은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2000.11.1 체결한 철거 및 가설공사계약(부가가치세 공급가액 400,000,000원)은 정상적인 계약이나, 2001.1.10. 체결한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부가가치세 공급가액 3,831,818,181원)은 청구외법인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계약으로 쟁점공사는 실제로 청구외법인이 직영한 공사임에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도급계약서는 아래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단위: 천원) 계약서번호 계약서상계약일 원도급계약업체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① 2000.11.1.
○○종합건설(주) 440,000
② 2001.1.10. “ 4,215,000
③ 2001.1.14. “ 2,061,000
④ 2001.1.14. “ 2,118,000
⑤ 2001.5.21. “ 225,000 청구법인에 의하면, 위 ①계약서는 ○○관광호텔 리모델링 전체공사 중 가설 및 철거공사를 위한 견적서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440,000,000원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 ○○관광호텔을 인수하면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인수한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형식상 도급사로 하여 ③ 및 ④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 2001년 1월 말경 청구법인의 도장만 날인한 상태로 ②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001.1.10.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 중 ①계약서만 정상적인 계약이며, 나머지는 형식적인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①계약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우리원에서 동 계약서 등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①계약서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 및 내역서 등이 첨부되어 있고, ②계약서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조건이 첨부되어 있으나 내역서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③~⑤계약서의 경우 계약서 1매만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2.6. (유)○○공사 외 22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2001.4.14.~2001.8.15.까지 청구외법인에 공사대금으로 1,89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4년 9월경 처분청 조사당시 하수급업자에 발송한 문답서 44건 중 회신된 건은 28건으로 이중 3건(○○산업, ○○유리, ○○공사)을 제외한 25업체는 청구법인과 하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사실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리 대표 ○○○ 외 10개 하도급업자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하도급업자들은 청구외법인의 직영공사로 청구외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우리원에서는 2006.6.4. 처분청에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신고 부속서류 등에 청구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등이 외상매입금 및 공사미수금 등으로 신고되었는지 여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가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내역, 청구외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자료 파생 및 처리상황, 청구외법인과 58개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정산서에 대한 원본여부 등에 대한 증빙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요청을 하였다. (가) 위 자료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부속서류인 대차대조표에는 미지급금으로 3,334,395,299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중 주요 미지급금 내역으로 청구법인 727,836,467원, ○○인테리어 968,500,000원, ○○전력 225,000,000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하수급업체 중 청구외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업체는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상호 사업자번호 공사명 하도급금액 (공급가액) 발행금액 (공급가액)
○○기공(주)
○○○-○○-○○○○○ 주차타워설치 260,000 137,800
○○정보시스템
○○○-○○-○○○○○ 객실관리등 32,000 32,000
○○디자인
○○○-○○-○○○○○ 내장공사 1,300,000 271,900 (주)○○
○○○-○○-○○○○○ 덤웨이터 등 10,000 6,363 (주)○○전력
○○○-○○-○○○○○ 전기보수공사 245,455 204,545
○○열연공업
○○○-○○-○○○○○ 하수기 등 26,600 26,600
○○타일
○○○-○○-○○○○○ 타일 436 계 1,874,055 679,644 위 표에 의하면, ○○기공 주식회사 등 7개 업체는 청구외법인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1,874,055천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679,64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를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 58개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정산서를 제시하였고, 동 정산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직영하거나 추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2001.1.10. 체결한 계약서는 호텔 증축 인․허가 또는 도면이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계약이 체결되어 도면, 시방서, 설계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법인세신고 부속서류인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하수급업체 등에 미지급금으로 3,334,395,299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공사의 정산서 원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직영하거나 추가로 공사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공사의 하수급업체인 ○○기공 주식회사 등 7개 업체는 청구외법인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일부를 직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에게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과세한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 처분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쟁점공사의 도급계약 내용 등을 다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