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상의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법인이 폐업하였다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장부상 계정과목의 명칭만을 정정한 사실에 불과한 대여금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함
대차대조표상의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법인이 폐업하였다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장부상 계정과목의 명칭만을 정정한 사실에 불과한 대여금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7.2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5,271,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한 법인으로, (주)○○에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2004.11.12. 폐업한 법인이다. 청구외법인은 2005.7.4자로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대차대조표상에 주주임원 단기대여금1,385,008천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폐업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7.2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5,271,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 ․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실관계 (가) 청구외법인은 2004.5.8.자로 (주)○○에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2004.11.12. 폐업되었음이 폐업증명원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계정이 “0원”이었던 것이 2005.7.4자로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대차대조표상에 쟁점대여금을 계상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폐업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에 대해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쟁점대여금은 그 동안 과다계상되어온 매출채권의 실질을 알 수 없어 계정과목을 변경한 회계처리상의 단순한 오류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단기대여금이 아니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제시한 증거자료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전기) 대차대조표와 2004사업연도(당기) 대차대조표를 보면 ‘매출채권’ 계정과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계정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단위: 천원)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비고 매출채권 1,751,756 0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0 1,385,008 둘째,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주)○○간에 2004.5.8. 작성되어 2004.5.13. 인증을 받은 ‘사업양도 ․ 양수계약서’의 제3조에 양도 ․ 양수의 대상이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2004.3.31. 현재의 장부상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계약서에 첨부된 2004.3.31. 현재의 자산과 부채 평가액표에 의하면 자산총액은 2,883,49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주요계정을 보면 외상매출금은 933,814천원(대손충당금 △93,381천원)이고 상품은 1,828,452천원(악성재고 △18,284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채총액은 2,752,941천원인데 그 중 주요계정을 보면 외상매입금이 2,403,973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산과 부채의 차액인 매각대금은 130,550천원으로 되어있다. 셋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5.8. 사업을 양수한 (주)○○의 2004.12.31. 현대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총계는 2,558,37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주요계정을 보면 매출채권은 671,081천원이고 상품 재고자산은 1,789,612천원이며, 부채총계는 2,446,619천원인데 그 중 주요계정을 보면 매입채무 1,370,030천원이고 단기차입금은 1,045,658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자본총계는 111,728천원으로 되어있다. (라)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대여금이 단지 매출채권의 계정과목만을 변경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고,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4사업연도에 최초로 기록되었으므로 대표이사가 대여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여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판 단 (가)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와 2004.5.8. 사업양도 ․ 양수 계약서에 첨부된 2004.3.31. 현재의 자산과 부채 평가액표등에 의하면, 매출채권의 경우 2003사업연도말에 1,751,756천원이었는데 2004.3.31. 933,814천원, 그 중 10%인 93,381천원은 대손충당금이라는 차감요소로 기재하여 실질적으로는 840,433천원을 사업양도에 의하여 인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그렇다면 이 당시 이미 9억원 가량의 부실자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매입채무의 경우 2003사업연도말에 1,668,988천원이었는데 2004.3.31. 2,403,973천원을 사업양도에 의하여 인계하였는 바, 그렇다면 이 당시 이미 7억원 가량의 부외부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한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주)○○의 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매출채권은 671,081천원, 매입채무는 1,370,030천원인데 사업양수도시 인계되지 않았던 단기차입금 1,045,658천원과 합하면 2,415,688천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주)○○는 사업양수도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3.31.자 자산과 부채평가액을 인수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자산과 부채를 (주)○○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당시 부실자산 및 부외부채가 상당금액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은 인계한 자산가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130,550천원을 사업양수도 대금으로 받기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서 이 금액과 자본금(1,500,000천원)과의 차액 상당이 잠식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04사업연도 결산과정에서 이를 처리하지 못하여 계정명칭을 주주임원단기대여금으로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대여금이 최초로 기재된 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새로운 차입금을 발생시켜 대여금으로 대여한 것도 아니고, 2004.5.8. 사업양수도시 자산 및 부채를 인계하고 받은 양수도대금이 130,550천원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쟁점대여금 상당의 별도의 유보자금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단지 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