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을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3138 선고일 2007.02.07

통장 간 입・출금 일자 등 자금흐름에 비추어 볼 때, 장인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2. 28. 청구인에게 한 2000. 6. 30. 증여분 증여세 219,2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이하“L.A."라 한다)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0. 1. 12.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622.3㎡와 같은 동 ○○번지 소재 대지 93.2㎡를 취득하여 위 2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3,495.4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데 사용한 자금 2,522,091천원중 청구인의 장인 노○○(이하 ”노○○“라 한다)의 예금통장에서 727,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2000. 6. 30. 위 2,522,091천원중 차입금 1,180,000천원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노○○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6. 2. 28. 청구인에게 2000. 6. 30. 증여분 증여세 219,2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미국 L.A.에서 ○○.IN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형성한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 ․ 관리하던 중 1999~2000년도에 청구인, 배우자 노○○(이하 “노○○”이라 한다), 청구인의 장인 노○○, 장모 이○○(이하 “이○○”라 한다) 및 처남 노○○(이하 “노○○”라 한다) 등을 통하여 미화 총 1,100천 달러를 국내로 유입한 후 노○○가 청구인, 노○○, 노○○ 및 노○○ 명의의 ○○은행 외화예금계좌로 분산 ․ 예치한 후 다시 청구인, 노○○ 및 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한 자금이므로 노○○의 계좌에서 727,000천원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인이 미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화를 국내에 반입하여 청구인, 노○○, 노○○ 등의 예금계좌에 분산하여 관리하던 중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외화로 예금되어있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관련된 외화가 미국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관련근거나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서류가 없다. 노○○의 통장에서 인출한 727,000천원(○○은행 ○○지점 계좌 인출금액 627,000천원, ○○은행 ○○지점계좌 인출금액 100,000천원)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서에서도 확인한 바 있으며, 재산적 금전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결국 노○○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된 자금을 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 제3항, 제6조 제2항 ․ 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는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증의 증여추정】

①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시 ○구 ○○동 ○○ 소재 대지 93.2㎡ 및 ○○ 소재 대지 622.3㎡를 2000.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동소에 7층 근린생활시설 3,495.42㎡를 2001. 4. 17. 신축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미국에서 사업으로 형성한 자금을 보관 ․ 관리하던 중 1999년~2000년도에 친척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후 친척 명의의 ○○은행 외화예금계좌로 분산 ․ 예치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행 ○○지점계좌 인출금액 627,000천원, ○○은행 ○○지점계좌 인출금액 100,000천원)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자금출처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의 취득재산 내역 > (단위: 천원) 유형별 취득재산 청구인 소명금액 전 산 추정가액 비 고 종 류 면적(㎡) 취득일자 계 2,768,391 2,860,346

① 대지 622.3 2000.01.12 1,180,000 2,776,264

○○시 ○○구 ○○동 ○○

② 대지 93.2 2000.01.12

③ 건물 3,495.42 2001.04.17 1,342,091 동소 ○○ (건물신축)

④ 아파트 59.88 2001.10.25 41,000 30,500

○○시 ○○구 ○○동 ○○-○○

⑤ 주식 440주 2000.03.02 4,400 4,337 (주)○○개발

⑥ 주식 15,190주 2000.03.15 200,900 49,245

○○종합건설(주) 처분청이 위 표상의 청구인의 취득재산내역 중 ④, ⑤, ⑥번의 가액 및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관련 부분에 대하여 본다.

1. 위 자금출처보고서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검토부분에서 쟁점부동산의 전산추정 취득가액은 2,776,264천원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2,522,091천원으로 취득당시 IMF 외환위기 이후 경매로 개시된 부동산을 채권자 및 소유주가 합의하여 경매를 중지하고 저렴하게 가액을 결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타당하고, 취득자금 출처부분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522,091천원은 대지 취득시에 당시 근저당채권자인 ○○해상보험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은행 등에 1,180,000천원을 상환하고 2000. 6. 30.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였고, 동 차입금의 상환은 청구인의 ○○은행 예금 411,000천원, 노○○의 ○○상호저축은행 예금액 253,236천원과 노○○의 ○○은행 예금 627,000천원, 노○○의 ○○은행 예금 100,000천원을 인출한 금액과 임대보증금 1,185,000천원을 포함한 2,576,236천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한 임대보증금 내역이 소명자료의 임대금액과 일치하고, 청구인, 노○○, 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대사한 바 실제 소명한 내역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한다.

2. 위 자금출처조사보고서의 외화자금 유입경로 부분에는 외화가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관련된 외화가 미국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관련 근거나 입증서류가 없고 청구인의 취득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대리인으로 청구인이 위임한 노○○도, 당시 IMF 외환위기 이후로 한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유입하기가 쉬워 외화를 불법 유입하였으므로 관련근거는 없지만 실제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조사하고 있다.

3. 위 자금출처조사보고서의 관련자에 대한 조사부분에는 청구인은 미국에서 의류업을 90년대부터 운영하여 크게 성공한자로 MBC 방송국의 “토크쇼 임○○과 함께”에서 해외에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소개된 적도 있는 인사이며, 미국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노○○는 주식회사 ○○개발과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2000년도에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11,950천원이 있으나, 당시 73세의 고령이며 고혈압이나 당뇨로 경제활동이 어려웠으며 청구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부동산 내역 등을 발견할 수 없고, 노○○도 청구인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산에 의하여 확인한 바 부동산 등 취득내용이 전혀 없고, 이○○ 또한 당시 67세의 고령으로 경제적 활동이 없었다고 조사한 후,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411,000천원은 청구인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 및 해외에서의 경제활동으로 보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자금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노○○의 통장에서 인출한 727,000천원과 청구인의 처인 노○○의 통장에서 인출한 253,236천원은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미국에서 송금한 외화자금임을 인정할 만한 관련증빙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외화자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노○○의 통장에서 인출한 자금과 노○○의 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서 노○○가 2000년도에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11,950천원이 있으나, 당시 73세의 고령이며 고혈압이나 당뇨로 경제활동이 어려웠으며 청구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부동산 내역 등을 발견할 수 없다고 조사되었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노○○가 1997년이후 사업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노○○가 위 사업 등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원천을 증여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활동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노○○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주요 원천인 다량의 외화자금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미국 L.A.에서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 브랜드로 의류(청바지)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제시한 미국의 소득신고 서류가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미국 법인세신고서 및 부속서류에서 청구인에 대한 임원급여의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4개 과세연도 과세표준 총 누계액은 미화 336,559달러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고액의 연봉소득자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50%소유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MBC 토크쇼 “임○○과 함께(2002. 11. 17자)”에 나타나고 있는 방송내용에서 청바지로 이룬 아메리칸 드림 김○○, 황○○ 부부라는 타이틀로 쟁점법인의 사장인 김○○이 미국에서의 사업성공에 대한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위 사업으로 인해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상당한 규모의 매출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관련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의하면, 노○○가 1990. 1. 10.부터 2005. 1. 13까지 12회 출입국하였고, 이○○가 1990. 1. 10.부터 2005. 1. 13.까지 12회 출입국하였으며, 노○○가 1995. 8. 3.부터 2002. 11. 28.까지 6회 출입국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친척인 노○○ 등이 청구인을 만나기 위해 왕래하였고, 청구인의 친척들이 미국으로부터 국내로 입국하면서 관련 외화를 반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위 사업을 영위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 등이 다량의 외화를 보유할 만한 소득이 발생한 점이 보이지 아니하며, 노○○ 등이 여러차례 출입국을 한 점, 노○○가 2000. 2. 19. 입국시 10만불을 휴대하여 신고한 사실을 외국환신고필증(040-21-2000-018949)에 나타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외화를 국내에 유입시켜 노○○ 등의 외화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자금(노○○의 ○○은행 ○○지점계좌 인출금액 627,000천원, 노○○의 ○○은행 ○○지점계좌 인출금액 100,000천원)의 흐름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은행 ○○지점 외화보통예금계좌에서 1999. 7. 21.자 미화 10만불이 출금되고 같은 일자에 노○○의 ○○은행 ○○지점 계좌에 119,700천원이 입금된 사실과 입금 적요란에 청구인의 ○○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가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노○○의 ○○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에서 1999. 7. 21. 미화 10만불이 출금되고 같은 일자에 노○○의 ○○은행 ○○지점 계좌에 119,700천원이 입금된 사실과 입금 적요란에 노○○의 ○○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가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위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 노○○, 노○○의 외화보통예금계좌에서 미화 30만불이 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의 ○○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에서 1999. 8. 13. 미화 5만불이 출금되고, 노○○의 ○○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에서 1999. 8. 13. 미화 11만불이 출금되고, 노○○의 ○○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에서 1999. 8. 13. 미화 2만불이 출금되고, 노○○의 ○○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에서 1999. 8. 13. 미화 6만불이 출금되고, 이○○의 ○○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에서 1999. 8. 13. 10만불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노○○의 ○○은행 ○○지점 계좌에 같은 일자(1999. 8. 13.)에 409,700천원이 입금된 사실과 1999. 8. 13.자 미화 매매기준율(1207.00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 노○○, 노○○, 노○○, 이○○의 ○○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미화 34만불이 노○○의 ○○은행 ○○지점 계좌에 같은 일자에 입금된 409,700천원과 동일한 금액이라고 판단된다.

3. 노○○의 ○○은행 외화정기예금계좌에서 2000. 1. 6. 미화 60,407.49불이 출금되고, 청구인의 ○○은행 외화정기예금계좌에서 2000. 1. 6. 미화 40,271.67불이 출금되고, 이○○의 ○○외환은행 외화정기예금계좌에서 2000. 1. 6. 미화 40,271.67불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같은 일자인 2000. 1. 6.자에 노○○의 ○○은행 ○○지점 계좌에 300,66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위 미화 합계 140,950.83불 이외에 보관중이던 다른 미화와 함께 환전하여 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출금일자와 입금일자가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 미화 140,950.83불이 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된 300,660천원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4. 한편, 노○○의 ○○은행 ○○지점계좌에 1999. 9. 27. 48,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입금 적요란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노○○의 위 계좌에 2000. 1. 6.자 1억원이 출금된 사실과 노○○의 ○○은행 ○○지점 계좌에 2000. 1. 7. 1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 정황을 감안해 볼 때, 위 48,000천원은 노○○의 ○○은행 ○○지점 계좌에 2000. 1. 7. 입금된 1억원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와같이 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이 2000. 1. 12.자 6천만원이 출금되고, 2000. 1. 29.자 550백만원이 출금되었으며, 2000. 3. 15.자 17백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출금된 금액 등을 원천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통장간에 출금일자와 입금일자가 거의 동일한 점, 출금한 금액과 입금한 금액규모도 유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자금흐름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노○○는 당시 73세의 고령이며 고혈압이나 당뇨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자금이 노○○ 등의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