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의 3배에 달하는 점, 양식업의 경우 신규개업으로 사업장 건설을 위해 은행자금이 필요한 상태인 점, 수익성이 부족하여 정부에서도 지원책에 부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은행대출을 위하여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임
경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의 3배에 달하는 점, 양식업의 경우 신규개업으로 사업장 건설을 위해 은행자금이 필요한 상태인 점, 수익성이 부족하여 정부에서도 지원책에 부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은행대출을 위하여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임
○○세무서장이 2006.7.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40,20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100,000,000원을 차감하되 경정고지 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그 세액을 경정한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3에서 ○○양식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1년 중 주식회사 ○○기업(이하 “(주)○○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75,000,000원의 매입계산서(이하“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재공품으로 계상하여 2001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산서는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7.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40,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2) 소득세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군 ○○읍 ○○리 34-16에서 ○○양식업(415-00-00000)을 1993.10.1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01.7.29 인근지역(○○리 3)에 추가로 ○○양식장(415-00-00000)을 신규로 개업한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1년도에는 ○○양식장에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600,0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01년 중 (주)○○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2년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데 대하여 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2002년도 결산서에 가공매출 100,000,000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년도 매출장 사본, 손익계산서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중앙회 ○○군지부장이 2006.7.7 확인한 금융거래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1년 성어양식 사업을 추가로 시작한 이후 2001.9.29부터 2003.11.4까지 9건 882,5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002년 귀속 결산서를 근거로 대출받은 것은 2002.11.4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정책자금으로 30,000,000원을, 2003.11.5 종합통장으로 10,000,000원을, 2003.11.4 일반자금대출로 9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전망이 부진하여 생계대책을 위하여 ○○양식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하고 인근에 ○○양식장을 개설하였으며, 2001년에는 ○○양식업에 의한 매출이 없고 2002년부터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율은 2002년 1.9%, 2003년 3.32%, 2004년 3.34%, 2005년 3.44%이고 2004년 귀속 ○○양식업(업종코드○○○○○○)의 소득율은 5.5%(단순경비률 94.5%)이며,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소득율은 14.53%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보면, ○○양식을 위하여는 일정규모의 양식장과 일정기간의 양식기간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양식장 건설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나 차입금이나 지원금 없이 자기자본으로 양식장을 건설하는 ○○양식업자는 드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1년도에 ○○양식을 신규로 개업하여 사업장 건설을 위한 은행자금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양식업자들이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수익성이 극히 부진하여 정부에서도 지원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점, 타 사업자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의 3배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성어양식업을 개업하면서 은행대출을 위하여 실제 매출보다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위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1억원을 계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목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증액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 내에서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그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