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3045 선고일 2006.12.22

매입처는 자료상혐의자 범칙조사결과 전액 실물거래없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며, 금지금을 매입하여 임가공한 증빙서류, 완제품과 물물교환한 증빙서류, 판매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용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모조 장신구 판매업, 이하 “(주)○○”라 한다)의 체인점으로서 ○○시 ○○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이라는 상호로 모조 장신구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4.30. 폐업한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주식회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1,516,816원의 세금계산서 10매,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48,775,451원의 세금계산서 13매, 합계 공급가액 80,292,267원의 세금계산서 2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후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4.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6,188,160원 및 2002년 1기 9,135,3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사업주 최○○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상의 사업주로서 쟁점매입처로부터 2001.9.7.부터 2002.6.3까지 금지금을 매입한 후 다음 <표>와 같이 물품대금을 무통장입금하고 실지거래하였다. <2001년 2기분 거래내용> (단위:원)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송금일자 송금액 비 고 합 계 31,516,816 3,151,678 34,668,494 34,628,500 2001.9.7. 4,409,091 440,909 4,850,000 2001.9.7. 4,840,000 D/C 10,000 2001.9.17. 2,377,273 237,727 2,615,000 2001.9.17 2,585,000 D/C 30,000 2001.10.6. 4,709,091 470,909 5,180,000 2001.10.6 5,180,000 2001.10.8. 4,777,272 477,727 5,254,999 2001.10.8 5,255,000 2001.10.15* 4,590,909 459,090 5,049,999 2001.10.15 5,050,000 조

○○ 입금 2001.10.23 1,814,545 181,454 1,995,999 2001.10.23 1,996,000 2001.11.2 2,263,636 226,363 2,489,999 2001.11.2 2,490,000 2001.11.5 2,270,454 227,045 2,497,499 2001.11.5 2,497,500 2001.11.20 2,154,545 215,454 2,369,999 2001.11.20 2,370,000 2001.12.7 2,150,000 215,000 2,365,000 2001.12.7 2,365,000 * 2001.10.15. 조○○가 무통장입금한 금액은 12,625,000원이나 주식회사○○의 같은 체인점인 청구외 서○○(상호:○○)의 물품대금 7,575,000원과 청구인의 물품대금 5,050,000원을 함께 송금한 금액임. <2002년 1기분 거래내용> (단위: 원)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송금일자 송금액 비 고 합 계 48,775,451 4,877,538 53,652,989 53,653,000 2002.1.15 1,8483,636 184,363 2,027,999 2002.1.15 2,028,000 2002.2.4 1,807,273 180,727 1,988,000 2002.2.4 1,988,000 2002.3.4 3,803,636 380,363 4,183,999 2002.3.4 4,184,000 2002.3.20 2,363,636 236,363 2,599,999 2002.3.20 2,600,000 2002.3.9 9,654,545 965,454 10,619,999 2002.3.29 10,620,000 2002.4.1 4,863,636 486,363 5,349,999 2002.4.1 5,350,000 2002.4.11 2,400,000 240,000 2,640,000 2002.4.11 2,640,000 2002.4.19 4,945,454 494,545 5,439,999 2002.4.19 5,440,000 2002.4.23 2,923,636 292,363 3,215,999 2002.4.24 3,216,000 2002.4.29 2,472,727 247,272 2,719,999 2002.4.29 2,720,000 2002.5.13 4,401,818 440,181 4,841,999 2002.5.13 4,842,000 2002.5.20 2,431,818 243,181 2,674,999 2002.5.20 2,675,000 2002.6.3 4,863,636 486,363 5,349,999 2002.6.3 5,350,000

•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송금액 전액 ○○시 ○○신용협동조합 대금지소에서 쟁점매입처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 상기 거래내용에서와 같이 2001.9.7과 2001.9.17. 10,000원과 30,000원을 할인한 가액으로 송금한 사실과 2001.10.15.자 송금내역서를 보면 실사업자 최○○이 조○○로부터 12,625,000원의 돈을 빌려 청구외 서○○(상호:○○)의 물품대금 7,575,000원과 청구인의 물품대금 5,050,000원을 구분하지 않고 합하여 조○○가 송금한 사실을 보더라도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이다. 처분청은 “사업장 바로 앞에 ○○우체국이 있어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사업장에서 폰뱅킹을 할 수 있으며, 주매입처인 (주)○○에는 지속적인 폰뱅킹(수수료 500원)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계좌개설 및 거래사실이 전혀 없는 ○○신용협동조합 대금지소(이하 ”대금지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수수료(1,500원∼2,500원)를 지급하며 쟁점매입처에 무통장 송금하였고, 2001.10.15. 조○○가 12,625,000원을 쟁점매입처에 무통장송금하였으나 청구인은 조○○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 및 청구인의 주거래 통장(○○은행 계좌번호 ○○-○○-○○)을 임의로 제출받아 검토한 바, 청구인의 무통장송금일에 현금인출내역이 없어 실물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시 ○○구 ○○동 ○○에 소재하고 있는 대금지소에서 청구인이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사업주 최○○이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대금지소 직원이 당 업소에 매일 방문하여 일수나 이자를 수령해 갈 때 그 편을 이용해서 쟁점매입처에 송금을 의뢰하였으며, 조사 당시 “실사업자인 최○○이 조사자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조○○에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5,050,000원, 서○○ 명의로 7,575,000원 합계 12,625,000원을 빌려서 송금했다”라고 답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조○○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조사가 잘못된 것이다. 조○○은 청구인을 잘 모르고 실사업주인 최○○을 잘 아는 사이라고 조사 당시 조사자에게 분명히 답변하였다. 청구인의 ○○은행계좌는 주거래처인 (주)○○와 거래하는 통장이기 때문에 인출한 내역이 없을 수밖에 없으며, 대금지소 직원이 당업소에 들릴때는 실사업주인 최○○이나 최○○의 딸인 최○○이 돈을 취급하므로 이들로부터 돈을 수령해 가기 때문에 청구인의 통장에서는 현금 인출내역이 없을 수밖에 없으며, 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의 요구로 청구인과 실사업주 최○○의 2001년 및 2002년 은행계좌의 입출금거래내용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주)○○의 체인점으로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 매입액의 96.3% 및 89.6%를 (주)○○로부터의 매입하여 주거래 품목인 모조 장신구류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판매제품의 구색을 갖추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임가공하거나 금제품(목걸이, 반지)과 교환하여 금제품을 판매하였던 것이며 송금한 금액이 천원 단위까지 송금한 사실을 보아도 실지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무서에서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수 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매입처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매입처로 몇 분 차이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나 처분청 모두 쟁점매입처 은행계좌의 거래내용과 청구인 및 실사업자 최○○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용을 상호대사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4K․18K 반지와 목걸이를 판매하면서 금지금을 매입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화로 쟁점매입처에 금지금 매입을 주문하고 바로 금세공업체에 전화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지금을 인도받아 이를 세공하여 제품을 만든 후 일반택배업체나 ○○고속택배, 우편 등으로 청구인에게 운송하게 하거나, ○○시내 ○○ 완제품 도매상으로부터 완제품을 매입한 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물교환의 형식을 취하였다. 증빙서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수증인 매입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내역서 및 기장대리인이 작성한 제 장부 등이 비치되어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금 송금내역서 및 무통장입금사본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서의 자료상혐의자 범칙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의 매출액 및 매입액 전액 실물거래없는 100%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며, 물품수령증 등 실물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2.(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는 2001년 2기 및 2002년 1기에 매출액 및 매입액 전액이 실물거래없는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세무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및 ○○은행 입출금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실제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무통장입금내역서 23매 및 청구인의 ○○은행계좌(○○-○○-○○) 및 최○○의 ○○은행계좌(○○-○○-○○)의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쟁점매입처의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세무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및 쟁점매입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 ․ 매출처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입 ․ 출금하는 등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조치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명의상의 사업주이고 실사업주는 최○○이며, 쟁점매입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금세공업자에게 목걸이, 반지 등 완제품을 가공하게 하거나, 목걸이, 반지 등 완제품판매업체로부터 완제품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을 그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이 실사업주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신용협동조합 대금지소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의 ○○은행계좌(○○-○○-○○)으로 송금한 무통장입금내역서를 실거래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모조 장신구 판매업체로서 금지금을 매입하여 금지금을 임가공한 증빙서류, 금지금과 금목걸이 ․ 금반지 등 완제품과 물물교환한 증빙서류, 14K ․ 18K 목걸이와 반지를 판매한 상품수불부 등 관련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금융증빙만으로는 금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