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2925 선고일 2006.12.27

경영권양도계약서상 주식을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시 ○○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4,010,693,520원을 대표자 재직기간별로 안분 계산하여 2003. 3. 10.부터 2003. 3. 28.까지의 기간 중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나, ○○의 ○○○○처리위원회 고충제기 결과에 따라 동 기간 중 실질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379,238,773원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2006. 6. 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799,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3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청구외법인의 회장으로 재임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인수자인 ○○○이 청구인을 내세워 인수당시 경영진의 퇴진을 순조롭게 진행하게 하고, ○○○○연맹 회장이었던 청구인의 건설회사 회장들과의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건설수주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청구외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2003. 3. 10부터 2003. 3. 28.까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 등기부상 2003. 3. 10.부터 2003. 3. 2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은 자신을 대표자로 보아 소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처리위원회에 고충 제기하여 동 위원회는 ○○을 명목상의 대표자일 뿐 실질대표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의결하고 시정 권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은 소재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을 동 기간 중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2003. 3. 10.부터 2003. 3. 28.까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한 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등기부등본상 2003. 3. 10.부터 2003. 3. 2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에 대하여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 계산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4. 5. 6.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고,

○○은 2004. 12. 28. ○○○○처리위원회에 자신은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인수과정에서 새로운 인수자인 청구인의 요청으로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는 2003. 3. 29.까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자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동 기간 중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할 것을 고충 제기하고, ○○○○처리위원회는 2005. 1. 17. ○○의 고충을 받아들여 시정조치 권고 의결한 사실이 있다.

○○세무서장은 2005. 2. 17. 위 기간 중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청구인에게 379,238천원을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3. 3. 10.부터 2003. 3. 28.까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3. 3. 3. 작성하고 ○○법무법인이 인증(○○2003년 제131호)한 ○○에 대한 확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3. 3. 이후로 청구인이 결정하고 집행한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며, ○○이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청구인이 책임을 지기로 확약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청구인의 요청으로 ○○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주식 양도자들간에 2003년 3월 체결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3. 5.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주식양수자들인 ○○○○○○, ○○○ 등도 2003년 3월 이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다) 청구외법인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외 3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2003년 3월 이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2004년 11월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사수주만 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내부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회장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서명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03년 3월 이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간의 합의약정서, 각서, 청구외법인 인수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자료는 사후에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자료이거나 ○○○이 소재불명 되어 확인이 어려운 자료로서, 이 건과 관련된 2003. 3. 10.부터 2003. 3. 28. 까지 청구인이 명의상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별로 안분하면서 2003. 3. 10.부터 2003. 3. 28.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실질대표자인 것으로 보아 동 기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