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가 수급사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대물변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도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사가 법정관리회사인 관계로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 청구인에게 건물을 이전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도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도급사가 수급사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대물변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도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사가 법정관리회사인 관계로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 청구인에게 건물을 이전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도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3.1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8,942,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건설은 ○○건설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중 50%를 대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쟁점건물을 ○○건설로부터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소유자는 ○○○건설이며, 또한 2005.10.26. ○○건설과 계약한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분양대금 649,800,000원을 ○○건설의 주택은행 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건설에 지급하였고, 잔액 399,800,000원은 ○○○건설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건설이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 양도 ․ 양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 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건설은 2002.12.12. 쟁점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건설 파산관재인 박○○가 청구인에게 2005.10.26. 쟁점건물을 분양한 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자 법원에 허가결정을 신청함에 따라 ○○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파산자 ○○건설이 분양한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을 허가한다”고 결정(2005.10.31.)하여 2005.11.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2005.10.26. 매매)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법원의 결정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건설이 체결한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서(2005.10.26.)에는 분양자는 ○○건설, 분양받는 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분양금액 649,800,000원을 ○○건설의 예금계좌(주택은행 ○○-○○-○○)에 납부한다고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건설과 ○○○건설이 체결(2004.11.16.)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는 도급인은 ○○건설, 수급인은 ○○○건설이고, 도급계약특수조건 제2조 제1항에서는 공사대금을 현금 50%, 대물 50%(상가 20%, 아파트 30%)로 지급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건설이 지급하는 대물에 대한 계약당사자는 ‘○○○건설 또는 ○○○이 지정하는 자’로 할 수 있고, 대물로 지급하는 미분양사가 및 아파트에 대한 호수의 지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건설이 2005.10.24. ○○건설(법정관리팀장)에게 보낸 ○○동 ○○프라자 상가공사의 공사대금 대물지급 요청의 공문에는 ○○○건설이 청구인과 ○○건설이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건물을 대물로 지급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음이 확인된다.
(5) ○○건설 파산관재인 박○○는 2006.2월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건설이 쟁점건물을 대물로 지급하기를 요청하여 이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 파산관재인 박○○의 확인서(2006.2.22.)에는 “당사는 파산법의 절차에 따라 파산을 진행 중인 회사로서 파산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공개매각 물건 중 쟁점건물을 ○○○건설의 알선으로 청구인에게 매각키로 하고 ○○지방법원의 허가결정문에 의해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상가대금 수취는 매수자 청구인을 대신해서 당사와 공사미수금이 있는 ○○○건설과 정산 ․ 상계하였으며, 이에 당사가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는 ○○지방법원의 허가결정문에 따라 소유권이전 절차를 받은 청구인에게 발행하여야 하며, ○○○건설로 발행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과 ○○○건설이 체결한 약정서(2005.10.26.)에는 채권자 ○○○건설, 채무자 이○○(청구인), ○○○건설이 청구인에게 649,80,000원을 대여하여 수영장(쟁점건물)을 취득하게 하고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250,000,000원(추정)은 대출즉시 ○○○건설에게 대여금의 일부로 상환하고 대여금 잔금 399,800,000원은 대여금으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2005.11.23. 쟁점건물을 담보로 25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건설에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의 통장(우리은행 ○○-○○-○○)에 의해 확인된다.
(8)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건설에 대물변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보면, ○○건설이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건설에 이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전한 경우이므로 ○○건설이 ○○○건설에게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채무를 대물변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이 법정관리회사인 관계로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