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단순히 30% 이상의 출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30% 이상의 출자에 의해 법인을 지배해야 한다는 뜻은 내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양도자간 특수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단순히 30% 이상의 출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30% 이상의 출자에 의해 법인을 지배해야 한다는 뜻은 내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양도자간 특수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2001.4.17 ○○○(이하 ‘양도자’라 한다)으로부터 ○○약품 주식회사(이하 ‘○○약품’이라 한다)의 주식 ○○주(33.53%,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0,000원에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도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고 쟁점거래가 저가거래라고 하여 2005.12.17. 청구인에게 2001.4.17. 증여분 증여세 659,941,850원을 결정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9. 이의신청을 거쳐 2006.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재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하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999. 12. 31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1999. 12. 31 개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19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1999. 12. 31 개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