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법인이 합병등기되어 소멸되었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납세고지서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나 소멸법인 명의로 고지한 처분은 부과절차상 흠결로서 당연 취소대상임
소멸법인이 합병등기되어 소멸되었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납세고지서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나 소멸법인 명의로 고지한 처분은 부과절차상 흠결로서 당연 취소대상임
○○세무서장이 2003.01.20. 0000 주식회사에게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10,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도 ○○시 00동 2에 소재하였던 0000 주식회사(이하 "소멸법인"이라 한다)는 건설업(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2.06.26. ○○광역시 ○구 00동 900-3 소재 청구법인(0000 주식회사)과 합병하고 해산되었다. 서울지방 국세청장은 0000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소멸법인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
• ○○ 간 도로확장 포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 지방국토관리청에 327,272,727원 상당액을 가공매출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98,947,499원 상당액을 가공매입하고, 청구외법인에 88,486,321원 상당액을 매출하고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소멸법인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6.1.20. 소멸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10,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08.0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소멸법인은 2002.06.26. 청구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2002.06.29. 처분청에 폐업 신고한 법인이므로 이 건 처분은 소멸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하며, 처분청도 이 건 처분청(00세무서장)이 아닌 00세무서장 이어야 하는 바, 이를 바로잡아 다시 부과·고지하여 야 한다.
(2) 소멸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동도급공사계약서상의 시공,하자, 담보책임 등 용역제공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단독으로 책임지 지 않고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하도금계약제 대한 동의, 산재보험료 및 공사보험료의 납부, 하자보증 등 공동수급체로서 권리의무를 다하였는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소멸법인이 공동수급체와의 공동이행방식의 실질을 상실했다고 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이 공사용역을 전부 발주자에게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았거나 조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고, 현행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되고 이행된 공사건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어 징계를 한다면 공동도급계약으로 계약을 하게 하는 입법취지에도 반하므로 부당하며, 또한,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대부분을 공동수급체가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사시행의 책임을 대부분 주간사인 청구외 법인에 맡기고 다른 공동수급체는 실행예산 등을 통하여 주간사를 통제하는 등 각 공동수급체의 사정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건설업계의 관행임에도 단지 주간사인 청구외 법인이 모든 공사를 수행하고 소멸법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납세지를 합병 후 법인의 납세지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멸법인에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00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소멸법인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주간사인 청구외 법인이 공동수급구성원인 소멸법인으로부터 일정지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실제로 단독으로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합병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고지의 적법 여부
(2)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동도급공사를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소멸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준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① 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 및 소멸법인의 등기부등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소멸법인은 2002.06.26. 청구법인에 합병되어 해산한 것으로 2002.06.29. 등기되었으며, 2002.06.29.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2002.06.27. 청구법인이 소멸법인을 합병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결정결의서, 납세고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소멸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던 처분청이 이 건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소멸법인에게 2006.01.20.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 바, 2006.01.20. 결정고지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소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소멸법인이 2002.06.27. 청구법인에 합병등기(해산)되어 소멸되었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합병시점인 합병등기일(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3-0․‥1) 이후에는 납세고지서 명의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고지 당시 소멸법인 명의로 발행하여 송달한 처분은 과세내용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부과절차상 흠결로서 당연 취소대상에 해당되어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할 것(국세청 심사법인 2000-14, 2000.04.07. 외 같은 뜻)이다.
(2)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