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며,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찾아 볼 수가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며,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찾아 볼 수가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 (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2005.2.22.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부 신○○이 취득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다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1990.3.30.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청구인의 부친 사망 이후에도 청구인의 형제들이 계속 왕래하며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상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83.7.22.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병원’을 개업하였다가 2004.4.7. ○○도 ○○군 ○○읍 ○○리 ○○번지에 ‘○○병원’으로 사업장을 변경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서(2003.10.1.) 및 ○○도 ○○군의 토지보상내역에 의하면, 지목이 잡종지로서 쟁점토지상에 공장, 창고 등 건물이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농작물에 대한 지장물보상 및 영농보상을 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2005.2.1.부터 ○○샷시(대표자 남○○)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철물(1995.5.24 ~ 1998.1.1.), ○○장갑(2000.8.1. ~ 2001.9.4.) 등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 조사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문○○에게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1980년까지 운전면허연습장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샷시공장, 이발소, 농기계수리점 등으로 사용되어 농지로는 전혀 사용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등에 나타난다. (마) 종합하건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당시까지 청구인의 형제들이 계속 왕래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타지역에서 ○○병원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샷시 및 ○○철물 등의 사업장으로 지상에 공장, 창고 등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도 ○○군이 작성한 용지보상총괄표에 의하면, 농작물에 대한 지장물보상 및 영농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 직원의 현지조사 당시 인근주민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