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있어 비거주자이며, 국내 원천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고, 실제 경기와는 무관한 물품을 착용하고 광고효과를 위하여 대가를 제공한 것이므로 모델용역에 의한 수입임
1년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있어 비거주자이며, 국내 원천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고, 실제 경기와는 무관한 물품을 착용하고 광고효과를 위하여 대가를 제공한 것이므로 모델용역에 의한 수입임
1. ○○세무서장이 2006. 1. 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29,630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 304,500,000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외소득과 국내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추계신고를 하였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였는바, 이 중 (주)○○○○코리아와 맺은 운동용품사용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발생한 수입 64,000천원의 경우 직업운동가용역(업종코드 940904)으로 기재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고, 청구인이 쟁점계약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 64,000천원은 직업운동가용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델용역(업종코드 940303)에 의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라 2006. 1. 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29,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에서 다년간 직업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이상,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한 판단 기준인 “직전연도 수입” 역시 직전연도 국내수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고, 처분청과 같이 직전연도 외국수입까지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한편, 청구인이 (주)○○○○코리아와 맺은 쟁점계약은 TV광고 출연 등과는 무관한 운동용품사용계약에 불과하므로, 이는 직업운동선수용역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으로 보아야하며, 처분청이 이를 모델용역에 따른 수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현재 미혼으로, 국내 주소지에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소지 근처에 청구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이 스스로 거주자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2)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은 거주자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입금액에는 당연히 국외수입금액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직전연도(2002년) 전체 수입금액이 60,000천원이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또한, (주)○○○○코리아와의 쟁점계약은 청구인이 각종 행사에 프로모션으로 참가하고 현금 90,000천원과 운동용품 20,000천원 상당을 받기로 한 것으로, 이는 직업운동가로서 활동에 따른 수입이 아니라 광고모델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청구인이 2003년 당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는 주장의 당부
(3)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주장의 당부(판단기준인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비거주자로서의 국외소득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처분청이 쟁점계약에 따른 수입을 ‘모델용역’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각호 생략)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애게 미달하는 사업자 (각 목 생략)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 소득세법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1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업종 2002년1월1일부터 2003년12월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6,0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6. 3. 2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불복이유’란에는 ‘별지 참조’라 되어 있었지만, 청구인은 별지를 첨부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2006. 4. 7.까지 불복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2006. 4. 1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6. 7. 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각하결정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성도 문제될 수도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이의신청 각하결정 사유가 된 불복의 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하여 이를 보정하였으므로 당초 가지고 있었던 하자가 치유되었다 할 것이고(국심 1997서3137, 1999. 1. 29., 국심 2002전2372, 2003. 1. 3.,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2383 판결, 모두 같은 뜻임), 그렇다,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06. 4. 17.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 7. 13. 불복이유를 보정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일응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2003년도에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지 여부[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재 미혼으로 국내 주소지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 역시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위 주소지 근처에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어 이로부터 부동산임대수입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이 스스로 자신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하며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2003년에도 당연히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는 의견인 바, 위 사실들은 주민등록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그러나,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국외에서의 직업․국외 소재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 에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문제되는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임대수입은 2003년도에 5,290천원으로 비교적 작은 금액에 불과하며, 2002년도에 ‘거주자’로 신고한 것은 당시 세법에 관한 지식부족 때문에 착오로 그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이 현재 △△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야구선수인 것은 공지의 사실로, 청구인은 명백히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출입국증명사실에 따르면 실제 청구인의 △△ 체류 일수도 아래 <표>와 같이 1년 중 9개월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2003년도에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국일자 입국일자 목적 국외체류일 1999.1.23. 1999.1.28. 운동, 예술 6일 1999.4.7. 2002.12.6. 방문 3년 8개월 2003.1.21. 2003.11.26. 방문 10개월 5일 2004.2.16. 2004.11.10. 관공, 시찰 8개월 26일 2005.2.16. 2005.11.10. 유학 8개월 26일
(3) 소득세법상 비거자인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괄호생략)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시행령 부칙 제21조에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의 경우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는 그 금액을 60,000천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인 2002년도에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의한 수입금액이 60,000천원 이하여야 하는데, 판단기준인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비거주자의 국외소득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국내원천소득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은 거주자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달리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수입금액에는 비거주자의 국외수입금액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제도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지만,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미비 등으로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업종별․기업규모별로 전국의 평균적인 소득율을 감안하여 미리 정해둔 일정비율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위 제도는 국내 사업자들의 기장의무 및 장비비치의무 등과 관련하여 국내 소득금액 산정에 관한 제도이므로, 직전연도 국외수입금액을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더욱이 소득세법 제1조 제2호 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비거주자의 외국수입이 국내소득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66,541천원으로 그 중 국내원천수입금액은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5,290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외수입금액인바, 위 국내원천 총수입금액 5,290천원이 앞서 살펴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동시행령 부칙 제21조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기준 상한선인 60,000천원을 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304,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계약에 따른 수입을 ‘모델 용역’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계약은 청구인이 (주)○○○○코리아와 2003. 1. 15. 체결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제시된 조건과 기간 내에 요구되는 프로모션 활동 및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한다. 프로모션 활동은 계약기간 동안 ○○○○에 의해 계획된 판촉행사 및 여타 회사와의 공동 프로모션 행사 등 및 비시즌 ○○○○ 어린이 야구교실, 팬사인회 등의 활동에 청구인이 ○○○○ 제품을 위한 광고 홍보와 관련하여 □□□ 선수의 출연에 관한 서비스를 활용할 권리를 갖는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주)○○○○코리아는 청구인에게 현금 90,000천원 및 20,000천원 상당의 ○○○○ 운동용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쟁점계약이 TV나 잡지 등의 광고 출연 계약이 아니라 단순한 운동용품사용계약에 불과하므로 직업운동가용역에 부수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보아야지, 모델용역에 의한 수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계약의 내용이 일반적인 모델용역의 수단인 TV나 잡지에의 출연에 관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광고는 TV, 라디오, 잡지 등의 전통적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매우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많은 사업자들은 소위 ‘움직이는 광고판’이라 불리는 유명 연예인이나 프로운동선수들에게 의상이나 물품을 착용시킴으로서 간접적으로 큰 광고효과를 누리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 ○○○리그 프로야구 선수로서 청구인에 대한 국내 팬들의 관심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그 물품들을 착용한 것만으로도 큰 광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위 활동을 ‘모델용역’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더욱이 쟁점계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용품 제작․판매회사인 ‘○○○○’의 국내계열사인 (주)○○○○코리아와 체결한 계약으로, 위 회사 역시 이와 같은 청구인을 통한 광고효과를 위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청구인의 운동선수로서의 기량을 활용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쟁점계약 내용 역시, 청구인이 ‘판촉행사 및 여타 회사와의 공동 프로모션 행사 등 및 비시즌 ○○○○ 어린이 야구교실, 팬사인회’에 ○○○○ 제품을 착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스포츠용품 일체 및 일정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인 바, 프로야구 선수인 청구인이 지급 받은 물품을 실제 경기에 착용하고 출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경기와는 전혀 무관한 여러 판촉․프로모션 행사에 위 제품을 착용하고 참여하는 것이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주요내용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업운동가로서 활동에 부수되는 내용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계약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은 직업운동가용역에 의한 수입이 아니라 모델용역에 의한 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14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