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및 이사로서의 주권행사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한 청구인이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주권행사 및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봄
과점주주 및 이사로서의 주권행사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한 청구인이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주권행사 및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과점주주(51%, 총발행주식 5,000주중 2,550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2004.11.3. 개업, 제조 태양광모듈, ☆☆의 ○○시 ○○구 ○○동 소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889,09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2006.3.3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30,543,43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 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 정○○의 요구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정○○과의 약정서, 확인서,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4.10.28. 청구인과 정○○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중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 51%(총발행주식 5,000주중 2,550주)는 정○○이 47.7%, 청구인이 3.3%를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2005.10.7.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인증서에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은 정○○이며, 청구인은 형식적인 대표이사 및 주주에 불과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지분은 정○○이 80%, 청구인은 3.3%이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체납액을 정○○이 부담한다고 인증되어 있으며, 2006.5.25. 정○○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 설립자본금 5,000만원은 박○○으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한 것으로 청구인은 전혀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2005.9.26.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 이○○이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는 지분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정○○이라고 되어 있고, 2006.6.26.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심○○가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는 정○○이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2005년 제1기 가공매입에 대한 상여처분에 있어서 실질적 대표자를 정○○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쟁점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화명세서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주중 청구인이 2,550주를 소유하여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3,824,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서 확인된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정○○, 이○○, 심○○ 등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는 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 정○○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까지 계속하여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온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 및 이사로서의 주권행사 및 경영에 관여치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이 없는 한 청구인이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주권행사 및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구심2005중3895, 2006.5.24. 외 다수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