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노무비는 청구법인이 현금에 의하여 실제 지급한 노무비일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지급된 노무비인지 가공노무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함이 타당함
[요지] 쟁점 노무비는 청구법인이 현금에 의하여 실제 지급한 노무비일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지급된 노무비인지 가공노무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2.5.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2,233,014,5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416,549,88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40,464,660원의 부과처분과 2001년 귀속 4,371,569,000원, 2002년 귀속 1,034,816,000원, 2003년 귀속 298,279,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5,704,664천원 중 2,277,075천원(각 사업연도별, 공사현장별 내역 별첨 1 명세서 참조)은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노무비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자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변경한다.
2. 가공노무비로 본 5,704,664천원에서 위 2,277,07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가공노무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대표자상여처분액과 그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9.5.16. 개업하여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 지방의 건설업체로서, 전주지방검찰청이 2005.7.4.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조세포탈 혐의내용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5.8.4.∼2005.9.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노무비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2001사업연도 4,371,569천원, 2002사업연도 1,034,816천원, 2003사업연도 298,279천원 합계 5,704,664천원(이하 "쟁점 노무비"라 한다)의 가공노무비를 계상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 노무비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5.12.5.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233,014,50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416,549,88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40,464,660원을 고지하였으며, 쟁점 노무비 해당액을 귀속연도별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년 귀속 4,371,569,000원, 2002년 귀속 1,034,816,000원, 2003년 귀속 298,279,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에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도로공사 등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 중견 건설업체로서 실지 대표이사인 차○훈이 2001∼2003사업연도중 동일인이 중복되어 근무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노무비,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노무자들의 노무비, 사망한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노무비, 실지조사에 의하여 가공계상한 것으로 판단한 노무비 등 총 5,704,664천원의 가공노무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공노무비로 본 5,704,664천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2001∼2003년도중 사망한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노무비 30,572천원, 주민등록번호 오류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노무비 351,459천원, 중복계상 노무비 60,035천원, 노무자 지급대장상의 노무자들에게 처분청이 우편으로 노무제공 사실 여부를 조회하였고, 조회결과 이를 부인한 것으로 회신한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노무비 5,262,598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이와 같은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노무비는 청구법인이 현장책임자인 십장이나 현장소장 등을 통하여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과 당초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가공노무비를 처분청에 5,704,664천원으로 통보하였다가 재조사 후 281,024천원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으므로 쟁점 노무비 전체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현장별 결산서 내용과 공사비 지급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례별로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이 시행한 ○○역사 현장(현장번호: 신성01-01)의 경우 총노무비가 14,260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동 현장의 가공노무비를 1,930천원으로 조사하고 있는바, 동 현장은 청구법인이 현장십장인 이○모를 통하여 일괄도급 형식으로 노무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증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위 청구법인이 기장한 노무비 총액 14,260천원을 이○모의 ○○은행 계좌로 전액 송금한 사실이 금융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기장하고 있는 노무비 지급내역과 동일금액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청구법인이 동 공사현장에 대하여 가공노무비를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또한, 2000고압단가 현장(현장번호: 신성01-02)의 경우를 살펴보면, 동 현장 역시 청구법인이 공사책임자인 신○진을 통하여 동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인증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동 공사현장의 총노무비를 1,700,000천원으로 계상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위 노무비 등 1,119,900천원을 가공노무비로 판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신○진의 △△은행 계좌로 총노무비 1,700,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 공사현장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1,119,900천원의 가공노무비를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위와 같은 사례와 같이 공사현장별 결산내역 및 현장십장들의 인증진술서와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을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보면, 붙임 (표 1)의 내역과 같이 처분청이 가공노무비로 본 쟁점 노무비 중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이 2,277,075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이를 가공노무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 노무비 중 금융자료에 의하여 가공노무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위 2,277,075천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가공노무비로 볼 것인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실지조사의 근거로 삼은 우편질문서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명의로 보낸 우편진술서로 2001∼200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노무대장상 등재된 노무자들을 대상으로 청구법인 및 근로제공 현장 등을 기재한 노무비 명세를 첨부하여 근로 여부를 "예, 아니오"로 진술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은 각 공사부문별로 현장책임자인 십장에 의해 공사가 시행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동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자를 청구법인명의로 하여 송부된 우편진술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처분청은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분류된 자들의 노무비 382,031천원을 가공노무비로 보았으나,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235,524천원은 처분청이 당초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임에도 오류자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의 경우 청구법인 실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소명내역서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로 분류된 노무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금액의 31%에 해당하는 119,303천원 상당은 처분청에서 자료 분류 및 처리시 착오에 의하여 정상을 오류로 입력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2)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확인내용 (단위: 천원) ┌───┬────┬──────────────────┬───────────────┐ │ │ │ 당초(오류자) 내용 │ 확인내용 │ │ 구분 │ 현장명 ├───┬────┬────┬────┼────┬────┬─────┤ │ │ │ 성명 │ 월별 │부인금액│혐의구분│ 확인 │ 미확인 │ 확인내용 │ │ │ │ │ │ │ │ 노무비 │ 노무비 │ │ ├───┼────┼───┼────┼────┼────┼────┼────┼─────┤ │2001년│99-B-01 │강○원│2∼12월 │ 226,587│ 오류 │150,229 │ 76,358 │기재 오류 │ │ 계 │ 외 │ 외 │ │ │ │ │ │ 등 │ ├───┼────┼───┼────┼────┼────┼────┼────┼─────┤ │2002년│○○고압│박○삼│ 1∼5월 │ 91,429│ 오류 │ 74,515 │ 16,914 │당초 오류 │ │ 계 │단가 외 │ 외 │ │ │ │ │ │ 등 │ ├───┼────┼───┼────┼────┼────┼────┼────┼─────┤ │2003년│ ○○천 │양○천│ 1월 │ 64,015│ 오류 │ 10,780 │ 53,235 │기재 오류 │ │ 계 │ 외 │ 외 │ │ │ │ │ │ 등 │ ├───┴────┼───┼────┼────┼────┼────┼────┼─────┤ │ 총계 │ │ │ 382,031│ │235,524 │146,507 │ │ └────────┴───┴────┴────┴────┴────┴────┴─────┘
3. 근로부인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지급내역은 아래 (표 3)과 같은바, 처분청이 우편진술서상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한 자 중 국도 21호선공사 근로자 김○창 외 8인은 노무비를 계좌를 통하여 실제로 지급받았음이 금융전표와 계좌에 의해 확인된다. (표 3) 근로부인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지급내역 (단위: 천원) ┌───────────────────────┬─────────────────────┐ │ 근로부인자 확인내역 │ 노무비 등 지급처별 내역 │ ├──┬───┬───┬───┬────┬───┼──┬───┬───┬──────┬───┤ │연도│현장명│ 성명 │ 혐의 │근무기간│ 부인 │지급│현장명│ 지급 │ 지급일자 │ 지급 │ │ │ │ │ 내용 │ │ 금액 │현장│ │ 은행 │ │ 금액 │ ├──┼───┼───┼───┼────┼───┼──┼───┼───┼──────┼───┤ │ │ │ │ │ │ │ │ │ │2002.9.10. │ 742 │ │ │ │ │ │8∼12월 │ 1,310│ │ │ ├──────┼───┤ │ │ 국도 │김○창│ 우편 │ │ │신성│ 국도 │○○○│2002.10.10. │ 900 │ │2001│21호선│ 외 │진술서│ │ │02-2│21호선│ 농협 ├──────┼───┤ │ │ 외 │ │ ├────┼───┤ │ │ │ 2002.11.12. │1,035 │ │ │ │ │ │ 1∼9월 │ 1,845 │ │ │ ├──────┼───┤ │ │ │ │ │ │ │ │ │ │2002.12.7. │1,080 │ ├──┼───┼───┼───┼────┼───┼──┼───┼───┼──────┼───┤ │ │ │ │ │ │ 3,155│ │ │ │ │3,757 │ └──┴───┴───┴───┴────┴───┴──┴───┴───┴──────┴───┘
4. 청구법인은 산재사고는 청구법인의 경영성적 평가시 마이너스 요인이므로 일부 산재보상비를 노무비로 분산하여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재처리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산재처리내역서는 공사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노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산재사고 현장과 산재발생일 및 합의금액 등을 정리한 것으로써 당시 작성한 합의서 및 사고당사자를 토대로 실제 지급 여부를 재조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5. 청구법인은 현장의 직원 및 소장의 계좌를 통하여 현장십장 등에게 계좌 및 현금으로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아래 (표 4)와 같이 제시하는바, 당시 공사현장의 상당수가 시골 산간지방이어서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리적 여건 및 공사현장의 노임지급실태를 감안하여 볼 때 노무자들이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원하여 노무비 중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표 4) 노무비 지급내역 및 인증서 확인내역 (단위: 백만원) ┌───┬──┬────┬───┬──────────────────┬────┬───┬───┐ │ 현장 │현장│ │ 가공 │ 노무비 지급형태별 내역 │ 인증서 │미소명│ 감액 │ │ 번호 │ 명 │총노무비│혐의액├────┬────┬────┬───┤확인금액│ 금액 │ 가공 │ │ │ │ │ │통장지급│현금지급│산재보상│ 계 │ │ │노무비│ ├───┼──┼────┼───┼────┼────┼────┼───┼────┼───┼───┤ │ 신성 │○○│ │ │ │ │ │ │ │ │ │ │01-01 │역사│ 10,702 │ 4,371│ 4,026 │ 2,049 │ │ 6,075 │ 11,044 │ 243 │ 4,128│ │ 등 │ 등 │ │ │ │ │ │ │ │ │ │ ├───┼──┼────┼───┼────┼────┼────┼───┼────┼───┼───┤ │ 신성 │금구│ │ │ │ │ │ │ │ │ │ │02-01 │김제│ 3,688 │ 1,035│ 1,410 │ 1,611 │ 22 │ 3,043│ 4,410 │ 13 │ 1,022│ │ 등 │ 등 │ │ │ │ │ │ │ │ │ │ ├───┼──┼────┼───┼────┼────┼────┼───┼────┼───┼───┤ │ 신성 │구평│ │ │ │ │ │ │ │ │ │ │03-01 │지구│ 1,729 │ 298│ 661 │ 394 │ 56 │ 1,111│ 1,001 │ 25 │ 273│ │ 등 │ 등 │ │ │ │ │ │ │ │ │ │ ├───┴──┼────┼───┼────┼────┼────┼───┼────┼───┼───┤ │ 누계 │ 16,119 │ 5,704│ 6,097 │ 4,054 │ 78 │10,229│ 16,455 │ 281 │ 5,423│ └──────┴────┴───┴────┴────┴────┴───┴────┴───┴───┘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노무비 중 실제 지급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2,277,075천원 외의 나머지 금액도 청구법인이 현금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일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전주지방검찰청의 재조사결과와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증빙 등을 토대로 하여 쟁점 노무비 중 2,277,07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노무비인지 아니면 가공노무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