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농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해지한 증여등기는 명의신탁의 실질을 가짐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아버지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농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해지한 증여등기는 명의신탁의 실질을 가짐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4.10. 청구인에게 한 2002.11.27. 증여분 증여세 7,558,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2.11.27. 청구인의 아버지 두○○의 소유이던 ○○○도 ○○시 ○○면 ○○리 ○○번지 답 2,970㎡, 같은면 ○○리 ○○번지, ○○번지 답 7,950㎡ 및 같은면 ○○리 ○○번지 답 3,577㎡(이하 “쟁점농지”라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면제받았다가, 2004.9.24.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았던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징수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06.4.10. 청구인에게 2002.11.27. 증여분 증여세 7,558,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0. 이 건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당해 농지등은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라.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개정,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1999.1.1.)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11.25. 두○○의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농지는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04.8.3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04.9.24 위 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증여 등기와 말소 등기가 명의신탁과 그 해지의 실질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증여 등기일인 2002.11.25.부터 현재까지 ○○○도 ○○시 ○○리 ○○번지에서 두○○과 동거 중인 동인의 아들(위 증여 등기일 당시 24세)인 바, 신장을 이식 받지 않는 한 평생 혈액투석을 하여야 하는 말기 신장병환자로서 2000.12.11.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지방법원 ○○지원 2001차3438호 지급명령 및 ○○지방법원 ○○지원 2003가소56914호 이행권고결정에 의하면, ○○지방법원 ○○지원은 한○○이 1997.12.26.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820,000원을 차입하였고, 두○○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한○○이 ○○농업협동조합에 1999.2.27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01.10.11. 한○○과 두○○에게 그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체이자를 ○○농업협동조합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고 2002.1.9. ○○농업협동조합에 그 집행문을 부여한 사실, ○○축산업협동조합은 문○○이 2000.2.19. 동조합으로부터 20,000천원을 변제일 2001.2.19.로 정하여 차입하였고, 김○○, 두○○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문○○이 동조합에 2002.2.27.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 및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아니하고 있다면서 채무자들에게 그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지방법원 ○○지원은 문○○에 대하여는 동인이 기일신청을 하여 변론을 분리하고, 2003.10.18. 김○○과 두○○에게는 연대하여 ○○축협에 위 보증 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축산업협동조합 채권담당 조○○ 과장대리가 작성한 사실조사확인서, 가처분결정,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두○○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에 대하여 위 증여 등기를 하자, 2002.12.18. ○○농업협동조합이, 2003.10.18. ○○축산업협동조합이 각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갖는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쟁점농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친 사실, 위 증여 등기가 2004.8.30.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04.9.24. 말소되었고, 위 가처분등기는 각각 2004.9.15.과 2004.8.31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04.9.17.과 2004.9.2. 말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축산업협동조합의 채권담당 직원 조○○은 위 가처분에 이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두○○의 채무가 보증채무인 점, 두○○의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두○○의 채무를 감경해주고 이를 분할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위 가처분을 해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0.12.11.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말기신장병 환자인 점, 두○○은 1997.12.26. ○○농업협동조합에 한○○의 대여금반환채무를, 2000.2.19. ○○축협에 문○○의 대여금반환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주채무자들이 이행기가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2001.10.11.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농업협동조합에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는 등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점, 두○○이 2002.11.25.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에 대하여 증여 등기를 하자 두○○의 위 채권자들이 각각 2002.12.18.과 2003.10.18. 쟁점농지에 대하여 위 가처분을 하였다가, 2004.8.31. 위 증여를 합의해제된 후 위 가처분을 해제한 점 등에 비추어 일응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두○○이 채권자들의 쟁점농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채권자들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는 등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태세를 보이자, 채권자들과 보증채무 감경, 분할 지급 등의 협의를 한 후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증여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이 건 증여 등기가 명의신탁 실질을 가짐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