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 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를 징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2341 선고일 2006.09.04

아버지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농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해지한 증여등기는 명의신탁의 실질을 가짐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4.10. 청구인에게 한 2002.11.27. 증여분 증여세 7,558,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27. 청구인의 아버지 두○○의 소유이던 ○○○도 ○○시 ○○면 ○○리 ○○번지 답 2,970㎡, 같은면 ○○리 ○○번지, ○○번지 답 7,950㎡ 및 같은면 ○○리 ○○번지 답 3,577㎡(이하 “쟁점농지”라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면제받았다가, 2004.9.24.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았던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징수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06.4.10. 청구인에게 2002.11.27. 증여분 증여세 7,558,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0. 이 건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버지 두○○이 인근 주민들의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이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병석에 있는 사이 청구인 몰래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해 놓았다가, 위 채권자들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되어, 다시 청구인 몰래 쟁점농지 소유권 명의를 회복해갔던 것이다. 따라서 위 증여등기와 말소등기는 실질적으로 명의신탁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두○○이 청구인 모르게 이 건 증여 등기 및 말소 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현행 상속세법및증여세법상 무효 판결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한 경우가 아닌 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증여 등기를 하였다가 증여계약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 등기를 말소한 이 건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 면제받았던 증여세를 징수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았다가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 등기를 말소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당초 면제하였던 증여세를 징수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의 아버지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당해 농지등은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라.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개정,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1999.1.1.)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11.25. 두○○의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농지는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04.8.30.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04.9.24 위 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증여 등기와 말소 등기가 명의신탁과 그 해지의 실질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증여 등기일인 2002.11.25.부터 현재까지 ○○○도 ○○시 ○○리 ○○번지에서 두○○과 동거 중인 동인의 아들(위 증여 등기일 당시 24세)인 바, 신장을 이식 받지 않는 한 평생 혈액투석을 하여야 하는 말기 신장병환자로서 2000.12.11.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지방법원 ○○지원 2001차3438호 지급명령 및 ○○지방법원 ○○지원 2003가소56914호 이행권고결정에 의하면, ○○지방법원 ○○지원은 한○○이 1997.12.26.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820,000원을 차입하였고, 두○○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한○○이 ○○농업협동조합에 1999.2.27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01.10.11. 한○○과 두○○에게 그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체이자를 ○○농업협동조합에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고 2002.1.9. ○○농업협동조합에 그 집행문을 부여한 사실, ○○축산업협동조합은 문○○이 2000.2.19. 동조합으로부터 20,000천원을 변제일 2001.2.19.로 정하여 차입하였고, 김○○, 두○○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문○○이 동조합에 2002.2.27.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 및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아니하고 있다면서 채무자들에게 그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지방법원 ○○지원은 문○○에 대하여는 동인이 기일신청을 하여 변론을 분리하고, 2003.10.18. 김○○과 두○○에게는 연대하여 ○○축협에 위 보증 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축산업협동조합 채권담당 조○○ 과장대리가 작성한 사실조사확인서, 가처분결정,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두○○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에 대하여 위 증여 등기를 하자, 2002.12.18. ○○농업협동조합이, 2003.10.18. ○○축산업협동조합이 각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갖는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쟁점농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친 사실, 위 증여 등기가 2004.8.30.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04.9.24. 말소되었고, 위 가처분등기는 각각 2004.9.15.과 2004.8.31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04.9.17.과 2004.9.2. 말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축산업협동조합의 채권담당 직원 조○○은 위 가처분에 이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두○○의 채무가 보증채무인 점, 두○○의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두○○의 채무를 감경해주고 이를 분할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위 가처분을 해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0.12.11.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말기신장병 환자인 점, 두○○은 1997.12.26. ○○농업협동조합에 한○○의 대여금반환채무를, 2000.2.19. ○○축협에 문○○의 대여금반환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주채무자들이 이행기가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2001.10.11.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농업협동조합에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는 등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점, 두○○이 2002.11.25.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에 대하여 증여 등기를 하자 두○○의 위 채권자들이 각각 2002.12.18.과 2003.10.18. 쟁점농지에 대하여 위 가처분을 하였다가, 2004.8.31. 위 증여를 합의해제된 후 위 가처분을 해제한 점 등에 비추어 일응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두○○이 채권자들의 쟁점농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채권자들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는 등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태세를 보이자, 채권자들과 보증채무 감경, 분할 지급 등의 협의를 한 후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증여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이 건 증여 등기가 명의신탁 실질을 가짐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