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농지를 증여받은 후 보유기간이 약5년 5개월에 불과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농지를 증여받은 후 보유기간이 약5년 5개월에 불과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1.16 ○○시 ○○구 ○○동 ○○번지 농지 2,397㎡ 및 같은 곳 ○○번지 농지 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6. 2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8년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일부지분인 80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6.5.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45,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 ․ 농촌기본법 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 ․ 농촌기본법 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들인 ○○○, ○○○과 함께 1994.10.17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농지를 1999.9.14 아들인 ○○○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농지를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2006.1.16자로 ○○시 도시공사에 공익사업용으로 양도(수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아들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도 실제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시점부터 사실상 경작하다 양도(수용)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당해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인 바 (대법원 1994.8.26 선고 94누2480 판결;2002중3250, 2003.3.25),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비록 상속받은 시점부터 사실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들인 ○○○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보유기간이 약 5년 5개월에 불과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