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인의 업종이 제조와 도매로서 시공업무를 할 수 없는 업체임이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에 나타나 있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관련법인의 업종이 제조와 도매로서 시공업무를 할 수 없는 업체임이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에 나타나 있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광역시의 ○○산업단지 진입로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최○○로부터 공사와 자재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가 발행한 공급가액 2000년 제2기440,498,000원, 2001년 제 1기 259,50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2006.4.4.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935,84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935,6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시 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에게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함에 따라 부담할 법인세 등 24,676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자재와 공사용역을 최○○로부터 공급받고 대금을 최○○에게 지급하였음이 최○○와 청구법인간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서, 정산서,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최○○와의 합의서에 최○○를 실시공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내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차공사와 2차공사 전체에 대한 합의이며, 최○○는 공사금액 전체에 대해 ○○기업 최○○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었고, 청구법인과 최○○의 소송에서도 최○○ 개인이 공사금액 전체에 대해 다투고 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관련 자재를 ○○○로부터 공급받고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2001.1.10자 자재납품계약서, 2001.3.6자 자재납품변경계약서, 2001.3.7자 자재납품계약서를 제출하고 있고, 설사 ○○○와 직접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세무서에서 ○○○에 대한 조사시 작성한 조사복명서(2004. 11)에 의하면, ○○○가 미등록사업자인 최○○에게 자재(480백만원)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700백만원)는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관련계약서, 자금흐름, 세금계산서, 특약서, 중간정산서, 정산문건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3) ○○세무서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작성한 조사복명서(2006.2.)에 의하면, ○○○ 내부서류인 정산문건에 의해 미등록사업자인 최○○가 ○○○의 증가 법인세 부담액 등 경비 24,676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최○○와 청구법인간 공사대금 미지급건에 대한 소송관련서류인 합의서, 정산내용, 영수증(최○○ 수령) 포기각서 등에 의해 최○○가 전체 자재납품사실을 확인하였으면, 위 서류에 의해 공사대금을 실제사업자인 최○○에게 전액 지급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청구법인이 최○○가 제기한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작성 ․ 제출한 준비서면(2001.8.22.)에 최○○가 자재납품 및 공사를 이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최○○, ○○산업주식회사간에 작성된 합의서(2001.9.27.)에도 최○○가 ‘실시공자’로 명시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최○○와의 합의서와 ○○건설 주식회사 현장 실무담당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 보강토옹벽공사를 시공을 포함하여 재하도급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최○○가 ○○○의 상무로서 현장책임자라고 주장하여 현장책임자가 필요한 시공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이 ○○○로부터 직접 자재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최○○가 ○○○로부터 자재를 구입하여 시공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에게 대신 발행 ․ 교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 상대방이 ○○○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또한, 청구법인은 ○○○와의 직접거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최○○를 ○○○의 현장책임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가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는 업종이 제조와 도매로서 시공업무를 할 수 없는 업체임이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에 나타나며, 위의 합의서, 영수증, 포기각서, 준비서면, 공사대금지급내용 등에 의해 당초부터 최○○가 전체 자재를 납품하면서 시공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로부터 수취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따라서 ○○○가 공급자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