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고 부동산의 경우 이용가능하게 된 때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므로 공사 미진부분이나 잔금지급에 대한 특약에 의한 사용・수익 등을 제한할 증빙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임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고 부동산의 경우 이용가능하게 된 때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므로 공사 미진부분이나 잔금지급에 대한 특약에 의한 사용・수익 등을 제한할 증빙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타워 101호(이하 “쟁점상가”이라 한다)를 임대목적으로 취득하고 2005.8.3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유한회사 ○○종합산업(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일자 2005.8.29.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64,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자인 2005.7.26.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3.17.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51,04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 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7.2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638,000천원에 매수하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일자 2005.8.29.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분양계약서상에 쟁점상가의 미진한 공사부분에 대한 내용 및 잔금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건물등기부 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2005.7.25. 소유권보존 등기접수되고 2005.7.26.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2005.8.30.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자인 2005.7.26.자로 보아 공급일자 2005.8.29.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 접수일인 2005.8.30. 이전 20일 이후의 거래에 해당하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5.7.26. 쟁점상가를 준공처리와 동시에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소유권이전 당시 쟁점상가는 완공되지 아니하여 임대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쟁점상가의 실제 사용가능일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아닌 쟁점상가의 마무리 공사인 창호공사가 완료된 2005.8.31.자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창호공사, 전기요금 청구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고, 부동산의 경우에 “이용가능하게 된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라 할 것이고(국심 2000중481, 2000.9.7. 외 다수 같은 뜻),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 ․ 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 ․ 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다(소비 46015-259, 2000.8.19). (나) 창호공사업체인 유한회사 ○○산업이 2005.8.1~2005.8.31. 기간 동안 쟁점상가의 창호공사(코킹공사)를 한 사실과 최○○(000000-0000000) 외 3인이 2006.3.28~2006.4.7. 기간동안 쟁점상가의 방통공사와 석공사를 한 사실은 노무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전기요금 청구 및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상가를 포함한 상가들은 2006년 4월까지 입점업체가 없었고, 건물 입주민 외 전기사용량이 발생하고 동 전기요금을 청구외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있어 쟁점상가 건물의 잔여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쟁점상가가 건물 준공처리와 동시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고, 관할관청이 준공승인을 하였다는 것은 쟁점상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쟁점상가 건물에 2005.8.11.부터 입주민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사용함에 있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창호공사와 석공사는 사용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상가의 미관, 리모델링 차원에서 공사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고 부동산의 경우에 이용가능하게 된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2005.7.26.로 확인되고, 쟁점상가 분양계약서상에 공사 미진부분이나 잔금 등에 대한 특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사용 ․ 수익 등을 제한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쟁점상가 건물에 일부 입주민이 2005.8.11.부터 거주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2005.7.26.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 신청일(2005.8.30)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