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2.27.부터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4년 제1기에 청구외 ○○○주유소 김◎◎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8,407,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유소 김◎◎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확정)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15.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54,850원과 200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66,1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 등의 조사에 의하면 ○○○주유소 김◎◎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으로부터 가공 매입자료를 받아 청구인에게 실지매출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주유소 김◎◎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 10【과세전적부심사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단서생략)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49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8【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
② 법 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6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4. 4. 1.부터 2004. 6.30.까지 ○○○도 ○○군 ○○리 소재 도로굴착 및 농장부지 정리작업공사를 하면서 굴착기 1대 및 불도우저 1대의 유류를 ○○○주유소 김◎◎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주유권 및 거래명세표 사본과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주유소 김◎◎에 대한 조사결과 동 주유소는 2003. 10월부터 사실상 페업 상태로 2004년 제1기분 매입(386백만원)은 전액 가공으로, 매출은 403백만원 중 291백만원이 가공으로 확인되어 김◎◎을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고, 동 조사 당시 청구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대금을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동 경유로 공사를 하였다는 내역(농가의 성명 및 주소, 작업일지, 동 공사의 수입금액도 무신고)도 소명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이의신청시 청구인에게 보정 요구한 작업일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입금한 내역(무통장입금증등), 거래명세표, 거래처 원장 등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지거래 없이 ○○○주유소 김◎◎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 없이 과세함으로써 가산세를 부담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002. 12. 30.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조사와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한 부과처분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으로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제2항 제1호에서 과세적부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 사유 및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에는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등이 열거되어 있으며,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국세의 환급 ․ 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같은 뜻,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21․․․․14),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건의 경우 이에 해당되어 과세전적부심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한 처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