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신청한 출자증권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하여 물납허가 거부처분한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2011 선고일 2006.12.13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사유를 법령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0.6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물납거부처분은 상속세 납부할 세액(444,316,810원) 중 상속재산가액(9,039,684,511원)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8,608,194,901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 423,108,310원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한다.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나○○이 2005. 3. 1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은 2005. 9. 12.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총 납부할 상속세액 444,316,810원 전액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유한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비상장출자증권 25,200좌(상속재산가액 1,376,625,000원) 중 8,134좌(1좌당 평가액 54,628원, 총평가액 444,344,152원, 이하 “쟁점출자증권” 이라 한다)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출자증권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2005. 10. 6. 청구인에게 물납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5.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57필지, 상속재산가액 6,797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들의 금융부채 약55억원 및 피상속인의 금융부채 40억원과 관련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물납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차순위인 쟁점출자증권으로 물납신청을 하였다. 상속세에 관한 물납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고액으로서 상속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 어려워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하는 바(국심2003서1838, 2003. 11. 24), 청구인 및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비율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납부하여야 할 세액도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융부채 등이 7,154백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요건에 충족되어 처분청이 물납신청을 허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의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서에는 물납재산 변경사유로 요건을 충족한 선순위 국내부동산이 존재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정도의 현금납부능력이 있는 등 그 밖의 구체적인 사유로 적시하지 않고 쟁점출자증권이 관련법령에 의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그 구체적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재무 상태를 보면,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한 순자산은 623백만원(출자금 3억원)에 불과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평가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은 1,376,625천원(1좌당 평가액 54,628원, 상속출자증서 좌수 25,200좌)에 달하고 상속개시일 직전 3개년간의 평균매출액이 9,843백만원, 당기순이익이 135백만원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73. 2. 1. 법인이 설립된 이래 30년 넘게 주류도매사업을 영위하여 동종업종 영업권 등이 존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결손이 누적되었다든지 아니면 물납신청한 출자증권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는 등 관리처분의 부적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 출자증권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세청 심사결정례(심사상속2004-3, 2004. 6. 8, 심사증여2002-4, 2002. 3. 22)에서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소유 법인의 주식도 물납이 가능하고, 부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물납도 허용하고 있다. 다수의 국세심판례 및 심사결정례(국심2005광3720, 2005. 12. 30, 국심2004서 2032, 2004. 9. 23, 국심2004중748, 2004. 6. 24, 심사상속2004-3, 2004. 6. 8. 심사상속2004-19, 2004. 7. 20 등)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여 준 것이고, 허가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비상자주식이 특정주주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주식이라고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외거래 등록이 안된 유가증권으로 매각이 어렵다는 이유로 물납의 불허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세법해석의 기준과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동법 제19조 소정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 시스템인 인터넷 홈페이지 온비드를 통하여 제3자가 제한없이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온비드에서는 물납된 비상장주식 수백여건이 공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30년 이상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청구외법인의 영업력, 거래처, 동종업종의 영업권 등을 살펴볼 때, 쟁점출자증권을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음에도, 가치하락 및 매각의 어려움 등을 예상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법이 제공하는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출자증권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으로 경매 등에 의하여 매각이 어려운 주식이며, 물납허가시점에 부도 ․ 법정관리 등으로 관리 ․ 처분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최근 영업상황은 아래와 같이 매출액은 2003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고 있고, 당기순이익 또한 2003사업연도 이후로 감소되어 2005사업연도에는 결손상태이며, 쟁점출자증권이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 물납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성이 있다. (단위:천원) 구 분 매 출 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02년 9,480,346 256,690 158,236 2003년 10,561,039 295,000 181,554 2004년 9,488,446 272,414 66,831 2005년 5,785,276 -135,567 -240,724 청구외법인의 상속개시일 후 조사일 현재 소유주식 확인 결과, 청구인 및 나○○ 등 자녀 4명이 소유한 주식이 96%이고, 피상속인의 동생 나병섭이 4%를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고 배당한 적도 없으며, 쟁점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가 청구인들 가족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어 일반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쉽게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출자증권을 물납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도 국가가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영에 관여하기도 어렵다 할 것(국심2004서2635, 2005.2.18. 같은 뜻)이므로 물납으로 신청한 청구외법인의 쟁점출자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서 규정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여 물납허가를 불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물납신청한 쟁점출자증권이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 ․ 공채 ․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 4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 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등】

① 영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

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허가요건으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며, 물납대상 재산이 관리 ․ 처분에 부적당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처분 청간에 첫 번째 및 두 번째 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피상속인 나○○이 2005. 3. 1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다음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총 납부할 세액 444,316,810원 전액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출자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구성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96%, 피상속인의 동생이 4%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쟁점출자증권을 경매 등에 의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매각이 어려워 매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가 청구인의 가족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으며, 2003사업연도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2005사업연도에는 결손상태로 쟁점출자증권이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 물납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성이 있는 등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2005. 10. 6. 물납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상속재산 명세】 재 산 종 류 가액(천원) 비 고 합 계 9,039,684 부동산 6,797,256 청구인 상속 (유) ○ ○ 1,376,626 25,200좌(1좌당 평가액 54,628원), 나○○,

○○, ○○, ○○ 상속 기타비상장주식 434,313 청구인 상속 예 금 43,080 청구인 상속 퇴직금 48,361 청구인 상속 법인채권(가수금) 340,048 나○○, ○○, ○○,○○ 상속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제도는 납부할 세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을 처분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재산의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가 어려워 그 처분대가로 관련상속세(또는 증여세) 납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된 재산으로 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1누9374,1992. 4. 10. 같은뜻).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에는 세무서장이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사유를 법령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물납신청을 받은 쟁점출자증권은 상속세과세대상이 된 당해 출자증권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의 물납신청요건에 해당하고,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출자증권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국심2005광3720,2005,12,30, 국심2004서640, 2005.5 4, 국심2004서2032, 2004,9,23. 같은뜻).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에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444,316,810원 중 상속재산가액(9,039,684,511원)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8,608,194,901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 423,108,310원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