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중증환자로 법인소재지와 원거리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실질 경영자가 확인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중증환자로 법인소재지와 원거리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실질 경영자가 확인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4.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7,373,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신기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034.1. 개업하여 2003.7.30. 폐업하였는데, 2000사업연도에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72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위 세금계산서의 수취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부가치세를 포함한 79,2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6.1.4.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6.04.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7,373,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1961년생인 청구인은 1970년부터 ○○광역시에서만 거주하였고 만성신부전증으로 1998.9.9부터 2002.11.28까지 ○○광역시의 병원에서 1주일에 3회 혈액투석치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이 경영한 주식회사 ○○산업에서 1985.4.1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2004.4.1부터 2002.4.22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사실상의 대표자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거주지와 병력 및 직장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므로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사실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더욱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과세든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7백만원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국세청 심사청구에서는 쟁점법인의 ○○보증기금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해 ○○보증기금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쟁점법인은 ○○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최○○와 강○○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한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이사였던 ○○○과 ○○○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대표자였던 최○○와 강○○을 실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