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1949 선고일 2007.10.11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도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예정고지분 13,587,820원, 2004년 제1기 확정고지분 9,417,130원 및 2004년 제2기분 23,635,920원과 1999.3.1.~2000.2.28. 사업연도 법인세 419,100원을 각각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위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5.10.3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지분 6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예정고지분 8,152,690원, 2004년 제1기 확정고지분 5,650,270원 및 2004년 제2기분 14,181,550원과 1999.3.1.~2000.2.28.사업연도 법인세 251,40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9.10.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2004.9.11. 개최된 체납법인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방○○(청구인의 형)으로 변경되었으나, 당시 방○○이 석유산업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이어서 법인등기부상 명의변경이 늦어지게 된 것이며, 이는 법원 판결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중 적어도 2004.12.31. 납세의무가 성립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9.18. ○○지방법원 ○○가합○○○○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소제기 후 2004.12.17.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까지 계속하여 청구외 방○○이 주장하는 주식반환 요구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한 점 등을 볼 때, 체납법인의 대표자 명의변경이 늦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체납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김○○이 2005.1.24.까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경영하였다고 ○○지방검찰청 수사당시 진술한 점, 2005.1.20.까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적어도 2005.1.25.까지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법원 판결문은 이 사건과 무관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2003.3.1.~2004.2.29.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체납법인의 주주 구성은 아래 <표>와 같고, ○○지방법원 ○○가합○○○○ 판결문(2003.9.19.)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인 1996.10.21.부터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의 60%(6,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된다. <표> 2003.3.1.~2004.2.29.사업연도 체납법인 주주 구성 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청구인과의 관계 청구인 6,000 60 이

○○ 1,000 10 어머니 정

○○ 1,000 10 이

○○ 1,000 10 최

○○ 500 5 방

○○ 500 5 형 합 계 10,000 100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설립일인 1996.10.21.부터 2003.9.25.까지 청구인이, 2003.9.26.부터 2003.10.5.까지 청구외 정○○이, 2003.10.6.부터 2005.1.23.까지 다시 청구인이, 2005.1.24.부터 2005.1.30.까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방○○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지방법원 ○○가합○○○○(2003.9.19.)판결에 따라 청구외 방○○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해임하고 그 후임자 선임을 위하여 2004.9.11.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던 까닭에 동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동 주주총회가 개최된 2004.9.11. 이후부터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방○○이 공동작성한 주식증여서(2005.1.21.)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체납법인의 주식을 2005.1.21. 청구외 방○○에게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방검찰청 검사 이○○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2005.7.27.)에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김○○이 체납법인에 입사할 당시(2002.2월말경)부터 체납법인을 경영하다 2005.1.25. 청구외 방○○에게 인계하였다는 청구외 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지방법원 ○○가합○○○○주식양도(2003.9.19.), 같은 법원 ○○○○고정○○○ ○○법위반(2006.4.27.)및 같은 법원 ○○○○고단○○○, ○○○(병합), ○○○○(병합) 무고 등(2007.7.18.) 각 판결문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 중 ○○가합○○○○ 판결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방○○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10.30. ○○고등법원에 항소(○○○○나○○○○)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의 2004.12.17.에 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외 방○○과 함께 위에서 살펴본 주식증여서 등을 작성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인계․인수 종료시까지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된 체납법인의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며 사실상 주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고정○○○ 판결문은 이 건과 무관한 ○○법위반에 대한 것이며, 나머지 ○○○○고단○○○, ○○○(병합), ○○○○(병합)무고 등의 판결문은 청구외 방○○이 2007.7.18.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지방법원 ○○○○노○○○)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들 각 판결문들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또한, 체납법인의 주주총회(2004.9.11.) 직후 청구외 방○○에게 체납법인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외 방○○이 석유사업법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인 까닭에 그 명의변경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지방법원의 위 ○○가합○○○○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던 점, 청구인과 청구외 방○○간의 법원 판결문, 화해권고결정문에 청구외 방○○의 주소지가 일관되게 ○○도 ○○시 ○○구 ○○동 ○가 ○○○ ○○단지 ○○○-○○○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05.1.4. 방○○에게 체납법인의 인수․인계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낸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반환절차를 조기에 이행하지 못했다는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청구외 방○○에게 인계한 2005.1.25.까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청구주장과 같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2004.9.11.) 이후부터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