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양수인에게 반환하였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반환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양수인에게 반환하였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반환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3. 2. 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379,35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가액에서 320,000,000원을 차갑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4.7.20. ○○도 ○○시 ○○구 ○○동 ○○번지 답8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유한회사 ○○○(이하“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4.9.30. 실지양도가액을 1,100,000천원, 실지취득가액을 510,000천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260,821천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양수법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수법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286,900천원(주민세 포함,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2006.2.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379,3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3. (생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당초 계약시 양수법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실제로 양수법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경찰서에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위 “알박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양수법인과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쟁점세액이 포함된 320,000천원을 양수법인에게 반환한 이상 이는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인과 양수법인 사이에 계약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변경계약서에는 “본계약 관련하여 매수인(양수법인)이 매도인(청구인)에게 지급한 양도소득세 등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3억2천만원을 지급하되, 2005.10.7.에 현금으로 1억7천만원, 공증서어음으로 1억2천만원, 2005.11.4. 현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변경계약서가 작성일자가 기재된 것(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과 기재되지 않은 것(심판청구시 제출) 두 가지가 존재하니 그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우며 따라서 청구인의 계약 변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변경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실제로 이행하였고, 최초의 반환일자가 2005.10.7.인 점을 고려하면, 변경계약서 작성일자는 2005.9.10.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변경계약서에서 작성일자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변경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한다 하여 무조건 이를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성일자로 기재된 2005.9.10.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앞의 (가)항의 내용과 같이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변경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양수법인에 쟁점세액을 포함하여 320,000천원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출금전표, 이○○과 정○○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수표상태조회화면 출력물, 예금거래기록명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인 이○○, 청구인의 남편인 박○○, 박○○의 친구인 임○○, 임○○의 친구인 정○○ 등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양수법인의 대표이사인 엄○○에게 2005.10.7. 170,000천원, 2005.11.4. 30,000천원 합계 20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5.10.7. 임○○가 발행한 액면금 120,000천원, 지급기일 2006.1.31.의 공정증서 약속어음을 양수법인의 대표이사인 엄○○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변경한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로 양수법인에 320,000천원을 반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양수법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위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대법원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약정만 있을 뿐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인에게 구체적인 소득의 실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또한 양도인이 당초 약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된 대금을 모두 지급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의 경우라도 이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과정에서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양수인에게 반환하였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반환한 금액은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국심 2004서3136, 2005.4.30., 국심 2005구1274,2006.4.4. 같은 뜻).
(4) 그러므로, 당초 약정에 따라 양수법인이 쟁점세액을 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양수법인과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양수법인에게 쟁점세액이 포함된 320,000천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반환한 320,000천원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반환한 320,000천원은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나, 비록 청구인이 쟁점세액을 반환한 주된 이유가 ‘알박기’ 협의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알박기(부당이득죄)가 친고죄(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양수법인에게 반환한 금원을 무조건 형사합의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반환 금원이 형사합의금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으며, 반환한 금액이 당초 양수법인이 부담하였던 쟁점세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당초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세액을 포함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형사합의금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국심 2005구1274, 2006.4.4. 같은 뜻).
(6)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대금 중 쟁점세액을 양수법인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양도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