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금은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수입시기는 계약금을 수령한 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전속계약금은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수입시기는 계약금을 수령한 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프로축구선수인 자유직업인으로서 2003.1.1. 주식회사 ○○축구구단(이하 “○○축구구단”이라 한다)과 2년(2003.1.1. ~ 2004.12.31.)기간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1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6.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33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9.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8.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6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필요경비 75,000천원을 공제한 후 소득금액을 25,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2003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3.1.1. ○○축구구단과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은 2003.1.1.부터 2004.12.31.까지이며, 전속계약금(쟁점금액)으로 100,000천원, 연봉 20,000천원(연중 분할 지급)을 받기로 하고 출전수당, 승리수당 등에 대하여는 ○○축구구단과 선수간의 합의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약조건(계약 성립 후 타 구단 입단 등으로 선수가 구단에 입단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선수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기재된 내용은 없다.
(3) ○○축구구단은 2003년 3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음이 소득자별소득합계표(기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서에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4) 쟁점금액의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인적용역의 제공 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2003년 3월을 수입시기로 보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다년간의 전속이라는 행위에 대한 담보금액으로서 이를 계약시점에서 수령한다 하더라도 선수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의 당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는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 제공의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조는 동 개정 시행령을 2003.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6조는 2003.1.1.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일정기간 ○○축구구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고 하기보다는 직업운동가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예정하여 이루어진 결과이고, 전속계약 내용도 청구인이 운동을 계속함에 있어서 ○○축구구단과 서로 협력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축구구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수입시기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2003년 3월로 보아 2003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선수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에서 인적용역의 제공의 경우에는 회계원칙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적용하여 전속계약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03년 3월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