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6광1642 선고일 2006-07-21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번지에서 OOOOO라는 상호로 2003.10.22.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O”라는 대체유류를 O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유한회사 OO의 제조시설을임차하여 제조·반출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4.2.15. 및 2004.6.1. 교통세 2003년 12월분 1,432,263,690원 및 2004년 1월분 2,536,583,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7. 및 2004.9.5.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자명의만 대여한 것이며, 실지 사업자는 전OO(OOOOOOOOOOOOOO)이므로 OOOO를 제조·판매하는데 전혀 관여한 바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교통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실지사업자인 전OO이 해결한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불복청구가 늦어진 것이며, 이는 행점심판법 제18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각하사유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통정에 의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사업자등록시부터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OOOOO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자 실사업자가 별도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인 2005.7.11.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그 기간을 넘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3.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5)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2003년 12월분 교통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4.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4년 1월분 교통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4.9.5.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2004.10.21.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번지 OOOO아파트 OOOOOOOO호의 아파트 경비인 오OO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먼저 2003년 12월분 교통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3년 12월분 교통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4.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05.3.9. 기각결정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볼 수 없다.

(3) 2004년 1월분 교통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2004.10.21.부터 90일 이내인 2005.1.19. 이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06. 4.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의 단서 규정인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국세심판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실지 사업자인 전OO이 세금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여 이를 기다리다가 심판청구가 늦어진 것이며, 이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한편, ‘정당한 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OOOOOOO, OOOOOOOOOO)를 보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는 (국세심판)청구기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의 (행정)심판청구기간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18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제소기간도과의 원인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며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2004.9.5)이 있었는 바,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전OO이 세금문제를 해결해 준다하여 이를 기다리다가 청구기간이 도과된 뒤에 심판청구한 것을 불가항력적이거나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