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1610 선고일 2006.12.18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고, 건축시공자로 나타난 ○○개발은 청구외법인에게 건축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유한회사○○개발(○○북도 ○○시 ○○동 ○○, 부동산매매업, 대표이사 이○○,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05.9.22. 주식회사○○ (○○북도 ○○군 ○○면 ○○리 산 3, 골재 제조업, 대표이사 서○○, 이하 “ ○○ ”라 한다)로부터 ○○북도 ○○시 ○○동 ○○번지 외 2필지 지상4층 건물 2,092.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억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8천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8천만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8백만원과 매입처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8백만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2006.3.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천6백만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물은 당초 최○○이 (유)○○유통(○○북도 ○○시 ○○동 ○○, 대표이사는 김○○이며, 실질적 대표자 최○○의 처남으로, 이하 “○○유통”이라 한다)명의로 신축공사를 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이하 “ 이○○ ”라 한다)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가 2004.4.27.부터 2004.9.24. 사이에 이○○, 이○○, (유)○○개발(이하 “이○○ 등”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5억원을 대여하고 (유)○○사우나(대표이사는 김○○이며 최○○의 처)가 발행한 당좌수표(액면금액 5억2천7백만원, 지급일 2004.10.30.)를 교부받았으나 부도처리 되었고, 그 후 건축주를 ○○회사로 명의변경하면서 이○○에 대한 채무를 ○○회사에 인수시켰으며, ○○회사는 이○○에게 2005.5.31. 이행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건물대금은 10억5천5백만원으로 하고 그 당시 위 대여금 5억원, 추가공사비 1억5천5백만원, 선지급대여금 1억원, 건물준공 후 정산금 3억원으로 합의하였으며, 이○○ 는 쟁점건물이 완공되면 청구법인의 사옥 및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자 ○○회사가 공사를 계속하던 쟁점건물의 신축자금대여 등 일체의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다.

(2) 쟁점건물은 2005.9.22. 준공되어 ○○회사가 2005.9.23.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청구법인과 ○○회사 간에 작성한 2005.9.22.자 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며, ○○회사가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8천만원 중 4천만원은 2005.10.24. ○○회사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4천만원은 건물임대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는 2005.12.23.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금액 8억원과 ○○개발로부터 매입한 금액 8억2천5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음이 확인되고, ○○개발의 실질대표자 박○○ 은 ○○회사 를 알지도 못하고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한 건축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회사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불복청구시 제출한 이행합의서와 조기환급 신청당시 제출한 이행합의서는 그 작성일자, 금액,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고, 이행합의서에서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1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자도 청구인이 아닌 윤○○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가 이○○ 등을 경유하여 ○○유통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5억원도 이○○ 등이 ○○유통에 지급한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수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도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 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9.22.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 청구법인과 매도인 ○○회사(대표이사 윤○○) 간에 쟁점건물을 8억원에 매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쟁점건물의 건축과정을 보면, ○○유통은 2003.12.1.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시공자를 (주)○○산업개발(○○북도 ○○군 ○○읍 ○○리 ○○, 대표이사 서○○ 외1)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04.5.8. 건축주가 ○○회사(이 건 관련서류에는 대표이사가 주○○, 윤○○, 서○○ 3인이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실질 대표자를 서○○ 라고 함)로, 공사시공자가 (주)○○개발(○○도 ○○군 ○○리 ○○, 대표이사 김○○, 실질 대표자 박○○, 이하 “○○개발”이라 한다)로 변경된 후 쟁점건물이 준공되어 ○○회사가 2005.9.23.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2005.9.22. 매매)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위 공사시공자 ○○개발의 명의상 대표자인 김○○ 이 입회한 가운데 실질 대표자 박○○ 로부터 2005년 2기 예정기간에 ○○개발이 ○○회사에게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억2천5백만원)가 발행된 것과 관련한 문답서에 의하면, ○○개발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전무한 법인으로 ○○회사를 알지 못하며 오늘 처음 들어보는 업체로, ○○회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세무서장에게 2005년 2기 예정기간에 매출 ․ 매입실적이 없음을 신고하였으며, ○○개발의 법인도장 및 명판을 2005년 9월경 서울에서 분실하였던 것을 2005.11월경에 알았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회사는 2005.10.25. 청구법인에게 8억원을 매출하고, ○○개발로부터 8억2천5백만원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5.12.23. ○○세무서장에게 매출금액 8억원과 매입금액 8억2천5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가 이○○ 등을 경유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자금 5억원을 대여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조기환급 신청시 제출한 이행합의서의 작성일자는 2005.9.15.로 되어 있고, 추가공사비 1억5천5백만원, 최○○ 을 경유하여 기지급한 5억원, ○○ 회사에게 대여한 1억원, 완공 후 ○○회사에게 지급할 금액 4천5백만원의 합계 금액 8억원이 총매매 건물가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와 이○○가 불복청구시 제출한 이행합의서는 작성일자가 2005.5.31.로 되어 있고, 지급할 금액 중 4천5백만원이 3억원으로 변경되어 총매매 건물가격이 10억5천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작성일자, 금액, 내용이 서로 상이하며,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1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자도 윤○○으로 설정되어 있다. (나) 또한, 이○○가 ○○회사에 대한 보유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불복청구시 제출된 채권양도 ․ 양수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5.9.10.로 기재되어 있고, 조기환급신청시 제출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5.9.16.로 기재되어 있어 양자가 서로 상이하다. (다) 이○○ 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등을 경유하여 ○○유통에게 대여하였다는 5억원은 이○○ 등이 ○○유통을 거쳐 ○○회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은행 ○○지점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은행 ○○지점은 쟁점건물의 신축기간인 2003.11.5.부터 2003.11.17.까지 3차에 걸쳐 ○○유통에게 금 11억7천만원을 일반자금으로 대출하였다. (나) ○○은행 ○○지점은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통의 소유인 ○○도 ○○시 ○○동 ○○ 전 1,362㎡ 및 공동담보로(유) ○○유통의 대표이사이던 김○○ 소유인 같은 곳 ○○ 임야 496㎡, 같은 곳 ○○ 임야 453㎡를 제공받고 채권최고액을 금 16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하였다. (다) 2004.10.11. 작성한 추가근저당설정계약서 및 근보증서에 의하면, ○○유통은 쟁점건물이 완공되면 쟁점건물을 최우선으로 ○○은행 ○○지검에 추가담보로 제공할 것과 ○○유통이 이를 어길 경우 ○○회사가 15억2천만원 범위 내에서 책임질 것을 ○○은행 ○○지점에게 확약하였다. (라) ○○은행 ○○지점은 2005.10.25.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건물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와 근저당설정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류 중이고, ○○지방법원 ○○지원 제1민사부(2005카합 35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05.9.29.결정,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 유한회사 ○○개발 대표이사 이○○)결정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된 상태이다.

(7)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보면, 먼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회사는 ○○세무서장에게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고, 건축시공자로 나타난 ○○개발은 ○○에게 건축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가 이○○ 등을 경유하여 건축자금 5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더욱이 ○○은행 ○○지점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고, ○○지방법원 ○○지원 결정에 따라 쟁점건물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것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