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1586 선고일 2006.06.15

점포사용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광1586(2006. 6. 15.)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9.7.1 소매 슈퍼마켓을 개업하여 운영하다 2001.7.9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용권을 4천만원에 양도하고 2001.8.12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용권을 양도하고 받은 4천만원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6.2.2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36,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며, 과세대상 거래는 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임을 요하는 것이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용권의 양도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의사로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며 동 거래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및 폐지 등은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용권을 양도하였으나 이를 양도할 당시에는 이미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사용권을 양도한 것은 개별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용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사용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한다. 그리고 포괄적 양도라 함은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나, 쟁점사업장의 사용권을 양도한 이후인 2002년 제2기에 재고재화 34,051천원(공급가액)을 반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어 쟁점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점포 사용권을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1.6.27 체결한 점포권리계약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사용권에 대하여 총 권리금을 4천만원으로 하며, 잔금은 2001.7.9 지급하고, 2001.7.10 점포를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2001.8.7 폐업하였음이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용권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실상 폐업한 이후에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사용할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4천만원을 영수하였으므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고, 동 사용권을 폐업하기 전에 양도하였으며 사용권 양도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건의 경우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소매 슈퍼마켓을 운영하다 쟁점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양도하고 당시 재고재화에 대하여 별도로 2002년 제2기에 반품한 사실로 보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