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입주자관리카드에 의해 확인되며, 납세고지서도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송달받은 것으로 볼 때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됨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입주자관리카드에 의해 확인되며, 납세고지서도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송달받은 것으로 볼 때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⑶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2.10.19. 취득하여 2004.12.13. 양도하여 9년 2개월간 보유하였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6년 9개월간 거주 하였으며,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은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은 〇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1995년 이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〇〇〇도 〇〇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⑶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관련법령에서는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자녀들의 학교문제를 등으로 부득이 주민등록만 〇〇시로 옮긴 것일 뿐 실제로는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998년부터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의 주소지인 〇〇시 〇〇동 〇〇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입주자관리카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주소지인 〇〇〇도 〇〇군 〇〇리에 발송된 이 건 납세고지서도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 되었다가 2006.1.12.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〇〇시 주소지에 재송달하여 청구인이 송달받은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은 1998년 이후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부3545, 2005.11.7.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