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1575 선고일 2006.11.09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입주자관리카드에 의해 확인되며, 납세고지서도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서 청구인이 송달받은 것으로 볼 때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〇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〇〇〇 답 2,877㎡ 외 3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5. 10.19. 취득하여 2004.12.13. 허〇〇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5.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억5천만원, 취득가액 2억5백만원)에 의한 양도소득세 5,462,70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〇〇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시 양도당시 쟁점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이 5억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를 양도가액으로 적용하고 2005.10.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9.368.40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5.12.23. 처분청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2006.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95년 이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〇〇〇도 〇〇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농업에 종사해온 사실이 농지원부, 농자재 임차확인서, 농약과 비료대금의 확인서(〇〇농약사 최〇〇), 이웃주민의 인우보증서(〇〇면 〇〇리 이장 이〇〇, 〇〇마을 이장 김〇〇, 〇〇헤어 이〇〇)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은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〇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 〇〇아파트에 2년 5개월 동안 주민등록상 전입하였을 뿐 실제는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농지소재지에서 6년 11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2000.12.15.부터 현재까지 5년 5개월간은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〇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을 포함한 전 가족이 1998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입주자관리카드에 확인되고 있으며, 2000.12.15.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〇〇〇도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에서 청구인이 방1개를 사용하면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임차인이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다가 청구인의 처가 있는 〇〇 주소지로 재송달하여 청구인이 송달받은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⑵ 〇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이장직을 맡고 있는 이〇〇(1962년생)과 연접한 〇〇마을 이장직을 맡았던 김〇〇(1953년생), 인근주민 등에게 확인한 바, 취득당시인 1995년엔 지목이 답이었다가 이후 1년여에 걸쳐 매립공사를 하여 전으로 형질을 변경하였고 매립공사기간 동안 마을주민들이 노임을 받고 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매립공사 후 도로변과 접한 부분은 많은 차량의 왕래로 농사를 짓지 못하였고 청구인 본인이 일부농지에 콩을 재배하였으며 나머지 농지에 대하여는 마을주민들이 무상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에게 농약 및 비료를 판매하였다고 확인서를 써 준 〇〇〇도 〇〇군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 〇〇농약사 최〇〇(1959년생)의 사업장에 임하여 확인하여 본 바, 청구인이 자경사실 입증서류로 제출한 “연도별 비료대금 지출확인서”와 “연도별 농약판매 및 지출확인서”는 직접 작성해 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작성해온 확인서에 도장만 찍어 주었을 뿐 거래년도, 품목, 구매액 등을 별도로 기재해 놓은 장부는 없고 단지, 오랫동안 거래해 온 터라 믿고 확인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며, 자경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⑶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2.10.19. 취득하여 2004.12.13. 양도하여 9년 2개월간 보유하였고,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6년 9개월간 거주 하였으며,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은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은 〇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1995년 이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〇〇〇도 〇〇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⑶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관련법령에서는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자녀들의 학교문제를 등으로 부득이 주민등록만 〇〇시로 옮긴 것일 뿐 실제로는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998년부터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의 주소지인 〇〇시 〇〇동 〇〇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입주자관리카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주소지인 〇〇〇도 〇〇군 〇〇리에 발송된 이 건 납세고지서도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 되었다가 2006.1.12.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〇〇시 주소지에 재송달하여 청구인이 송달받은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은 1998년 이후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부3545, 2005.11.7.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