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 결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1506 선고일 2006.07.12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광1506(2006. 7. 13.) 2.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853,870원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8,742,3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2005년 5월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에서 ○○○라는 상호로 중기건설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이 동 법인에 2002년 제1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32,032천원 및 172,642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6.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6,853,870원 및 2003년 귀속분 68,742,3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사업자로 2002년 및 2003년 ○○○에 소재한 주식회사 ○○○의 골프장 조성공사에 다른 50여개 중기업체와 건설중기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발주자인 위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겠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쟁점매출액을 누락하고,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 쟁점매출액을 합산․경정한 2002년 및 2003년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조사함이 없이 쟁점매출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2002년 및 2003년 경정소득율이 당초 신고소득률의 4.7배 및 7.5배나 되어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령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은 장부의 중요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조사소득금액에 비해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2002년 및 200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의 신고누락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결정소득금액이 동종업종의 이익율 및 당초 신고소득률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합리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2002년 및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2)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한다면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건설중기업을 운영하는 업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유류구입비,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의 당초 신고소득율은 위 표와 같이 9.5% 정도이나 쟁점매출액을 당초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함에 따른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율의 5배 및 7배에 이르고,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2002년 및 2003년에 각각 39.35% 및 68.48%에 이르는 점과 당시 공사현장의 중기사무실에서 중기사업자 각인의 수입금액에 맞추어 장부를 기장한 것처럼 소득률을 맞추는 형식으로 일괄하여 소득세신고를 대행하여 주는 관행으로 인하여 관련 장부 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관련법령에서 추계결정의 사유로 규정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2년 및 200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