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을 전부 배정받은 경우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광-1445 선고일 2006.11.02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의 주식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소유자는 ○○○의 주식임에도 청구인이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6.~2004.9.7.기간 동안 〇〇〇도 〇〇군 〇〇읍 〇〇리 〇〇 소재 유한회사 〇〇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유한회사 〇〇의 2002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신고서상에 청구인이 2002.1.3. 형 유〇〇으로부터 당해법인의 총출자지분 22,000좌 중 8,350좌(이하 “쟁점출자지분”이라 한다)를 액면가액(1좌당 10,000원)으로 양수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2002.1.17. 유상증자시 증자출자지분 40,000좌(증자금액 4억원) 모두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유한회사 〇〇의 주식변동사항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02.1.17. 당해 법인의 증자시 청구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다른 출자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서 이익 210,920,360원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6.1.5.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2년 귀속분 45,057,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2사업년도 당해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출자자인 안〇〇는 명목상의 주주일 뿐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증자출자지분 모두를 인수하는 것은 정당하며,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안〇〇 명의로 1998년에 취득한 4,200좌, 1999년에 취득한 2,100좌, 2002년에 취득한 7,350좌, 합계 13,650좌 모두 실질적으로 모두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나, 안〇〇는 청구인이 유한회사 〇〇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기 이전인 1998년부터 출자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1999.5월~2000.2월기간 동안 유한회사 〇〇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 유한회사 〇〇의 금융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선 사실 등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출자자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안〇〇에게 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을 청구인이 전부 배정받은 경우, 청구외 안〇〇 명의 출자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불균등증자로 따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생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유한회사 〇〇의 2002사업연도 출자지분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1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의 형 유〇〇의 출자지분 8,350좌를 2002.1.3.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 청구외 안〇〇는 2001사업연도 말 현재 6,300좌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2.1.3. 청구외 정〇〇으로부터 7,350좌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2.1.17. 유상증자에 따라 증가하는 출자지분 40,000좌(4억원)을 모두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구분 2002년 변동사항 2001년 1999년 1998년 총출자좌수 62,000 양수 유상증자 22,000 22,000 21,000 유〇〇 안〇〇 정〇〇 유〇〇 기타 48,350 13,650

• -

• 8,350 7,350

• -

• 40,000

• -

• -

• 6,300 7,350 8,350

• - 4,200 4,200 8,350 5,250

• 4,200 4,200

• 12,600 【표 1】

(2) 청구인은 안〇〇 명의의 출자지분 13,650좌 모두 실질적으로 모두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안〇〇 명의의 출자지분이 실제로도 안〇〇 소유의 출자지분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처분청이 유한회사 〇〇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조사시 안〇〇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안〇〇는 자신이 유한회사 〇〇의 직원 및 이사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〇〇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정〇〇의 주식을 안〇〇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안〇〇가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8년도 중 4,200좌, 2001년도 중 6,300좌, 2002년도 중 7,350좌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2002.1.3.비로소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 8,350좌를 취득한점, 2002.1.17.자 당해법인의 사원총회의사록에 사원이 유〇〇, 유〇〇 2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안〇〇 명의의 주식은 실제로는 청구인 소유의 주식으로 보이기 보다는 유〇〇 소유의 주식으로 봄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안〇〇가 실질적인 출자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안〇〇 명의의 출자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유〇〇으로 봄이 보다 합당하다 할 것이며, 유〇〇이 배정받을 수 있는 출자지분을 청구인이 배정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당초 처분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