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의 주식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소유자는 ○○○의 주식임에도 청구인이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의 주식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소유자는 ○○○의 주식임에도 청구인이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1) 유한회사 〇〇의 2002사업연도 출자지분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1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의 형 유〇〇의 출자지분 8,350좌를 2002.1.3.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 청구외 안〇〇는 2001사업연도 말 현재 6,300좌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2.1.3. 청구외 정〇〇으로부터 7,350좌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2.1.17. 유상증자에 따라 증가하는 출자지분 40,000좌(4억원)을 모두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구분 2002년 변동사항 2001년 1999년 1998년 총출자좌수 62,000 양수 유상증자 22,000 22,000 21,000 유〇〇 안〇〇 정〇〇 유〇〇 기타 48,350 13,650
• -
• 8,350 7,350
• -
• 40,000
• -
• -
• 6,300 7,350 8,350
• - 4,200 4,200 8,350 5,250
• 4,200 4,200
• 12,600 【표 1】
(2) 청구인은 안〇〇 명의의 출자지분 13,650좌 모두 실질적으로 모두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안〇〇 명의의 출자지분이 실제로도 안〇〇 소유의 출자지분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처분청이 유한회사 〇〇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조사시 안〇〇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안〇〇는 자신이 유한회사 〇〇의 직원 및 이사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〇〇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정〇〇의 주식을 안〇〇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안〇〇가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8년도 중 4,200좌, 2001년도 중 6,300좌, 2002년도 중 7,350좌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2002.1.3.비로소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 8,350좌를 취득한점, 2002.1.17.자 당해법인의 사원총회의사록에 사원이 유〇〇, 유〇〇 2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안〇〇 명의의 주식은 실제로는 청구인 소유의 주식으로 보이기 보다는 유〇〇 소유의 주식으로 봄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안〇〇가 실질적인 출자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안〇〇 명의의 출자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유〇〇으로 봄이 보다 합당하다 할 것이며, 유〇〇이 배정받을 수 있는 출자지분을 청구인이 배정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당초 처분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